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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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말하는 혼기?를 놓쳐서 소개소개 받다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나이에 자수성가를 이룬 성실한 모습을 보고 반했는데요. 알고봤더니 성매매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결혼 혼인취소소송 가능한가요;;
사기결혼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 상황과 비슷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직장, 가족 사항, 재력, 학력 등과 같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려면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속인 허위 사실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기망 당했음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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