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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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도를 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저인데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단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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