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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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토지가 있어서 주택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전(田), 그러니까 논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을 지으면 불법 건축물로 되더라고요. 사전에 허가받아야한다는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문제를 알게되어서 너무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건축물철거가 될 수도 있나요?
불법건축물철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불법건축물철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철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을 신축했다면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 금지·사용 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영업이나 그밖에 행위에 대한 면허, 인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건축물철거와 관련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불법건축물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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