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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형외과 개원 후 홍보 때문에 외부 업체에 광고를 좀 맡겼는데, 문제가 되었는지 홍보 내용 중 일부가 허위광고, 과장광고 걸렸다고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광고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해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 답변 궁금합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의료법 제 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따르면 의료인등이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전광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의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진행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초기에 법률 조력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증거수집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법에 관한 법률 지식과 대응 경험이 풍부한 약사자격 보유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문변호사를 배정해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 여부 쟁점 확인, 광고 업체 조사, 혐의없음 주장할 조항 및 녹취록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허위 또는 과대 의료광고 해당 여부 자문 등 업무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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