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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델의 사회적 물의, 손해배상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閲覧数736

안녕하세요. 저는 한 브랜드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와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연예인이 얼마 전 범죄에 휘말렸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희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저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언급도 늘어나고 있구요.. 모델의 잘못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손해배상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계약해지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에 관해 문의주셨군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연예인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통상적으로 ‘품위유지약정’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품위유지약정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모델이 이를 위반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델의 사회적 물의 유발과 같은 명백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광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전, 손해배상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한데요.

계약 내용 분석, 손해의 범위, 입증 방법 등 종합적인 법적 검토 이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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