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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회생변호사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489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가 채권자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혹시 신고나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회생변호사님 안계신가요~~

기업회생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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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회생변호사 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신고의 여부와 채권확정 절차의 기한입니다.

기업회생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실권되어 회생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 반드시 채권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에는 조사확정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받아야 하는데,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확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회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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