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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의심되는데, 어린이집 CCTV포렌식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閲覧数217

자녀가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유난히 불안해하고 멍든 자국이 생겨서 걱정이 큽니다. 담당 교사에게 물어봐도 별일 없었다는 말뿐이고,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해도 일부만 보여주거나 편집된 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 삭제했거나 감춘 영상도 CCTV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CCTV포렌식으로 얻은 증거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CTV포렌식

A

관련 문의 답변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조치는 CCTV 영상 확보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CCTV 열람 제도가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기만 해도 CCTV를 즉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해야만 즉시 열람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이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거나 영상이 고의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있다면 CCTV포렌식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CTV포렌식은 단순 영상 열람을 넘어, 삭제된 파일의 복구 시도, 저장 매체의 로그 분석, 영상 조작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인데요.

어린이집 측에서 일부 영상만 제공하거나 특정 시간대 영상이 누락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면 삭제되었거나 은폐된 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렌식을 통해 얻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무결성동일성을 갖추어야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출된 영상이 원본과 동일하며 수집 이후 어떠한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디지털 증거는 수집할 때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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