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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6년 된 아내가 최근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는 휴대폰 화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
관련 문의 답변
배우자의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메신저나 문자 내용, 숙박업소 출입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미 영상을 지워버린 후라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 휴대폰, CCTV 등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상당 부분 복원 및 분석이 가능한 주요 수단인데요.
다만 디지털포렌식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무결성 :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복구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해야 함
적법한 수집 절차 : 적법한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여야 함
전문기관의 분석 보고서 : 단순히 데이터를 복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신력있는 포렌식 기관의 감정서 또는 분석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법적 설득력이 커짐
따라서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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