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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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법위반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무장병원 발견했거든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고용해 병원 개설하면 사무장병원 맞죠?? 근데 혹시 신고할 때 저한테 뭐 보복 올 일은 없겠죠? 신고하면 뭐 포상 같은 건 없나요?ㅎㅎ 신고 방법이랑 절차,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신고를 물어보셨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료법위반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의사 면허 취소 처분 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 온라인 청렴포털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익신고 시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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