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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 됐는데도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만 해결되는 건가요? 새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분이 월세도 안내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건물명도소송 제기해야 되는건지, 맞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분 있을까요?
건물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월세까지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우 곤란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인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이 소유권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근거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문을 바꾸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건물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먼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자발적인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연체된 임대료 청구도 함께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집행관 입회 하에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퇴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점유 이전 청구권을 보전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대한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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