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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이혼소송 중 남편과 마주치기 두렵습니다.

법률지식인閲覧数371

남편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저는 여전히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나,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행 법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보호사건 절차와 병행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둘째, 가정폭력이혼소송 절차 자체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법원에 분리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변보호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민간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법원 출석이나 귀가 시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불가피하게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법원과 경찰, 그리고 전문 경호서비스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보호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신변보호 및 경호 조치까지 병행하여 두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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