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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회계 감리 결과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경우 정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건가요? 회계변호사님 신속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회계변호사 입니다.
회계 감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를 내린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변호사와 행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절차는 크게 소장 작성, 소장 제출, 심리 및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원고인 기업과 피고인 처분청의 정보를 기재하고 청구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소장은 해당 행정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뒤 피고 측의 답변서를 받아 심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판결 결과는 인용, 기각, 사정 판결로 나뉩니다.
인용 판결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재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각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사정 판결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계 감리 불복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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