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法律知識人

法律に関する疑問 専門家ではない回答や広告的な回答に疲れたら?
大輪の専門弁護士がお答えします。

Q

전세사기처벌을 위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법률지식인閲覧数3,062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이 아예 블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고의로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을 전세사기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사기처벌

A

관련 문의 답변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사기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 혐의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경우

▷ 세입자에게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곧 말소될 것’이라 설명한 경우

▷ 같은 주택을 여러 세입자에게 이중 임대한 경우

▷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사기처벌을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문자·카톡 등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보증금 송금 내역, 부동산 중개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사기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범행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배경

大輪の主要な強み

ローファーム大倫だけの、AI・IT
技術を活用した訴訟戦略
290名以上
主要メンバー
過去7年間で,
合計40,000件の
事件処理経験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弁護士
法律相談予約

すべての相談は専門の弁護士が事件を検討した後、
専門的に進行するため、予約制で実施されます。

できるだけ早く相談の予約をお勧めし、
予約時間を守る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満足のいく相談を提供できるよう最善を尽くします。

電話予約

年中無休・24時間相談受付

전화예약

カカオトーク予約

チャンネル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オンライン予約

カスタム法律サービスを
提供します

온라인예약
Quick Menu

カカオトー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