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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이 아예 블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고의로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을 전세사기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사기처벌
관련 문의 답변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사기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 혐의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경우
▷ 세입자에게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곧 말소될 것’이라 설명한 경우
▷ 같은 주택을 여러 세입자에게 이중 임대한 경우
▷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사기처벌을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문자·카톡 등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보증금 송금 내역, 부동산 중개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사기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범행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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