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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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주로 어떤 행위들이 위법으로 처벌되고 있나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답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사행성 게임물 확산 방지를 위해 게임 제작·유통·운영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회사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사행성 게임물 제공 및 불법 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해 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 제28조 및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
모든 게임물은 정식 서비스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등급 분류 시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분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③ 무등록·불법 게임장 운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장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면 법 제26조 및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 기획·운영 중 법 위반 소지가 의심된다면 게임산업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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