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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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방송도 하고 SNS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 제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커뮤니티에 가져가서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음란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DM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팅창에 음담패설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인터넷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인터넷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확히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NS·커뮤니티에 성적 비하 발언, 외모 평가, 음란한 농담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메시지·DM 등을 통해 성적 내용이나 신체를 언급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
이러한 인터넷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위해서는 게시물의 캡처, 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함께 병합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및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형사고소와 삭제조치를 함께 진행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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