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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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할지 여쭈어 봅니다. 최근 의료기기 하나를 샀는데,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피부과에서 3주 넘게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에요. 보니까 의료기기 부작용 같아요. 의료기기 부작용 숨기고 판 제조업자를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의료기기부작용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관련 문의 답변
네, 말씀하신 사례는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는 해당 기기의 성능, 효능, 사용상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를 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법위반을 하게 될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실제 피부 손상 등 인체에 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위반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 소비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사진, 병원 진단서,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보호되며,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는 제3자도 가능하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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