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욕죄 | 사건 내용

- 2. 모욕죄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항

- - 합성사진 게시의 법리적 해석
- - 모욕죄 성립요건 불충족 주장
-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부정
- - 대화방의 특성 강조
- 3. 모욕죄 | 사건 결과

- - 모욕죄 성립 요건·처벌 수위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처벌 수위
- 4. 모욕죄 | 대응 포인트

1. 모욕죄 | 사건 내용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의뢰인은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으로, 해당 학원의 강사 A씨와 사소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소 A씨가 수업 중 정치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씨를 지칭하며 “선생 새끼 맞냐? 사기꾼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A씨의 얼굴을 정치인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단체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여러 수강생 앞에서 조롱당했다며 의뢰인을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발언 및 이미지 게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에 억울함을 느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모욕죄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쟁점을 ‘모욕적 표현의 사회적 평가 가능성’과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여부’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했습니다.
합성사진 게시의 법리적 해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치인 사진에 강사 얼굴을 합성한 것은 단순한 풍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강사가 수업 중 특정 정치인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을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즉, 표현의 목적이 ‘비하’가 아닌 ‘풍자와 감정의 표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사진 자체에 ‘불법·허위사실’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불충족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7도2661, 2019도7370 판결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욕설이 아니라면 단지 무례·불쾌한 표현은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감정적 언행이며 공연히 타인의 인격을 모멸하거나 경멸하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부정
의뢰인의 “사기꾼 같다”는 표현은 주관적 의견 표현일 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보고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96도1741, 96도2910 판결을 근거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증거로 입증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어야 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적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감정적 비유’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방의 특성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은 수강생 비공개적인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공개 채널이 아니며 발언이 외부로 유포되어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정황도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모욕죄 | 사건 결과
검찰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처벌 수위
구분 | 성립 요건 | 판단 기준 | 처벌 수위 |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행이 있을 것 | · 발언의 맥락, 장소 · 표현의 강도 · 사회적 수용성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처벌 수위
구분 | 성립 요건 | 처벌 수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모욕죄 | 대응 포인트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표현의 맥락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SNS 등 비공개 대화방의 경우 공연성(공공성)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발언의 의도와 감정적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풍자, 유머, 불만 표출 등 사회상규상 허용된 표현이라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사실 적시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꾼 같다”, “이해가 안 된다”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4. 판례 기반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경미한 욕설이나 비판적 의견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발언의 취지, 맥락, 대화방 참여자 범위 등을 확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법원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발언의 사회적 맥락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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