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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양육비변경 등

양육비증액소송 | 양육비 주지 않는 전남편에 양육비증액 및 과거 양육비까지 받은 사례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대륜이 양육비증액 청구를 대리하고 의뢰인이 이때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
  • 2. 양육비증액소송이란
  • 3. 양육비증액소송 조력 사항
  • 4. 양육비증액소송 조력 결과

1.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약 10년 전 전남편의 잦은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는다는데요, 그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데요,

의뢰인이 미지급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으니 전남편은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모두 지급 받아야겠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월 30만원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에 양육비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륜이 양육비소송 진행에 나섰습니다 .

2. 양육비증액소송이란

의뢰인은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는데요,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 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 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자녀의 성장, 상급 학교 진학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된 상황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상황

■양육권자의 직장 및 급여의 변화로 인한 현저한 경제적 변동이 있는 상황

■기타 양육에 관한 상항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상황

3. 양육비증액소송 조력 사항

양육비증액소송에서 승소하고 🔗양육비미지급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본 법인은 양육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단을 꾸려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이혼했던 당시에는 자녀들이 초등학생도 채 되지 않았었으나 현재는 고등학생이 되어 이혼 당시보다 양육에 관한 비용이 현저히 증가했음

■이혼했던 당시에는 전남편이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에 월 30만원으로 양육비를 합의 했으나 현재는 전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 전남편은 단 한 차례도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남편은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총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의 양육비에 관해 각 자녀들이 성년이 이르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월 50만원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양육비증액소송 조력 결과

양육비증액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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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소송에 대륜 변호사단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의뢰인은 양육비증액소송에서 승소하고, 과거 양육비로 청구한 7천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며 힘들었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과거 양육비를 받아내고 앞으로의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과 같은 분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양육비증액소송 | 양육비 주지 않는 전남편에 양육비증액소송 승소, 과거 양육비까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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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ーファーム大倫だけの、AI・IT
技術を活用した訴訟戦略
290名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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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7年間で,
合計40,000件の
事件処理経験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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