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불송치 통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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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1Criminal Complaint

고소·고발 절차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고소장 작성
  2. 2고소장 접수
  3. 3고소인 조사
  4. 4피고소인 조사⁠·증거 수집
  5. 5송치 / 불송치
  6. 6공소청 처분
  7. 7공판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불송치 통지 7일
STEP 1당사자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 사실(일시·장소·방법), 적용 죄명, 증거자료(문자·녹음·계좌내역 등)를 정리합니다.

다음 : 고소장 접수

풀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내용이 고소장의 틀이 됩니다. 문자, 녹음, 계좌내역 같은 증거도 함께 모읍니다.

소요 기간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2026.10.2 이후 수리 사건). 이후 공소청 처분까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
고소에 드는 수수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피고소인(고소 대상자)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언제·어디서·어떻게), 적용할 죄명, 증거자료(문자·녹음·계좌내역 등)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238), 범죄 사실과 증거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2. 2

    고소장은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37①). 어느 경찰서에 낼지는 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합니다. 접수증을 받아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고,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합니다.

    현재 단계
  3. 3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보고,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4. 4

    경찰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참고인(목격자 등) 조사와 계좌·통신 자료 확보를 진행합니다. 양쪽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양쪽을 함께 앉혀 묻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고소인은 원하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21①).

  5. 5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에게 송치(넘김)하고,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하면 고소인에게 7일 안에 그 이유가 통지되며(형사소송법 §245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245의7).

  6. 6

    공소청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처분 결과를 알려 줍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57)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260)할 수 있습니다.

  7. 7

    기소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고소인은 증인으로 나가거나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사기·절도 등 법에 정해진 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①).

지금부터 챙길 기간

  • 불송치 통지 7일5단계 송치 / 불송치

준비·확인 사항

  • 고소장의 틀이 되도록 범죄 사실을 언제·어디서·어떻게로 나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문자·녹음·계좌내역 등의 원본을 확보해 보관합니다.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고소장을 낼 경찰서를 확인합니다.
  •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합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고소장을 쓰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거가 부족해 보강이 필요한 경우,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소 내용을 수사해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을 갖춰 내야 합니다.

현재 위치 (2/7)

2단계 · 고소장 접수

지금 할 일

고소장은 경찰(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서면 대신 말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낼지는 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합니다. 접수증의 사건번호를 확인해 둡니다.

  •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합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고소인 조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조서로 작성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불송치 통지 7일5단계 송치 / 불송치

    근거: 형사소송법 §238, §245의6, §245의7, 수사준칙 §16의2②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고소장을 쓰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거가 부족해 보강이 필요한 경우,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소 내용을 수사해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을 갖춰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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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양식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는 서면 또는 말로 경찰(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어느 경찰서에 낼지, 양식과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고소에 드는 수수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고소장을 내면 언제 조사받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 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 조사에 나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조사 시기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합니다.
Q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대리인(변호사 등)에게 맡겨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과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 밖의 가족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됩니다.
Q고소 기한이 있나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그 밖의 범죄는 고소 기한이 없고 공소시효(기소할 수 있는 기간)만 적용됩니다. 다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준비합니다.
Q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취소합니다.
Q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인 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사실대로 쓰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거나 추측인 부분은 그렇게 표시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38). 범죄 사실을 언제·어디서·어떻게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23조~제232조(고소)·제237조·제238조(고소 방식·수사기한)·제245조의7(이의신청)·제260조(재정신청)
  • 형법제156조(무고)
  • 공소청법제57조(항고 및 재항고)

고소·고발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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