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02Domestic Violence Protection Case (Respondent)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대응 절차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람이 겪는 절차입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임시조치를 받고, 조사와 가정법원 심리를 거칩니다. 그 뒤 상담·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형벌 대신 내리는 조치)을 받아 이행하기까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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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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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신고·응급조치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형사소송법 §212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며, 현장에서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경위를 조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경찰 조치에 저항하면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음 : 임시조치 통지·준수풀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집에 와서 폭력을 막고 피해자와 떼어 놓습니다. 그 뒤 내 신원과 사건 경위를 조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경찰에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 사건마다 다름(보호처분은 6개월 이내, 변경 시 합산 최장 1년)
- 비용
- 치료위탁·상담위탁 처분이나 임시조치로 위탁 결정을 받으면 그 비용을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막고 피해자와 떼어 놓은 뒤, 현장에서 행위자(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조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경찰 조치에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2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의 청구로 판사가 퇴거(집에서 나가게 함),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임시조치를 결정해 알려 주고, 이를 어겨 재발 우려가 있으면 유치(일정 기간 가두어 둠)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8).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뒤에는 의료기관 위탁·상담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29①).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유치는 1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29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따로 처벌됩니다(§63②).
- 3
경찰이 피의자신문(경찰이 묻고 내가 답하는 조사)을 하고, 사건이 송치(공소청으로 넘어감)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거나 직접 조사합니다(형사소송법 §243의2).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를 받은 이력,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을 내서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사가 송치를 정할 때 행위자의 성향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4
공소청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9①, §11).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합니다.
- 5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가정환경, 폭력이 일어난 경위, 다시 일어날 위험을 조사하면서 행위자를 면담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비공개로 심리하며(§32), 행위자는 소환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동행영장(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24②).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28), 소환을 받은 행위자 본인은 출석해야 합니다(§24②).
현재 단계 - 6
판사가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부모 권한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교육),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결정합니다(§40). 기간은 6개월 이내, 사회봉사·수강은 200시간 이내이며(§41), 한 차례 변경하더라도 합산 최장 1년(사회봉사·수강은 400시간)입니다(§45).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16, 처분 불이행으로 송치된 경우는 예외).
- 7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합니다. 고지일은 결정 내용을 알려 받은 날입니다.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과 검사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며, 항고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53).
- 8
보호관찰소·상담기관 등이 처분을 집행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사회봉사·상담 같은 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며(§46), 접근금지 같은 처분을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63①). 피해자보호명령이 함께 내려졌다면, 이를 어길 때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7단계 항고

현재 위치 (5/8)
5단계 · 조사관 조사·심리 출석
지금 할 일
법원 조사관이 집안 환경, 폭력이 일어난 경위, 다시 일어날 위험을 조사하면서 나를 면담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비공개로 심리하고, 나는 소환되면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보조인(행위자를 돕는 변호인 역할)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조사·심리에 나갈 때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합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보호처분 결정
판사가 처분을 하나 또는 여러 개 정합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부모 권한 제한, 사회봉사·교육, 보호관찰, 시설 위탁, 치료, 상담 중에서 고릅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연장해도 1년까지이며, 사회봉사·교육은 200시간까지입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에게 송치되면 예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7단계 항고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9, §50, §53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임시조치 통지를 받았는데 집에 두고 온 짐은 어떻게 가져오나요?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말고, 담당 경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짐을 가져올 시간을 조율합니다. 경찰관과 함께 가는 등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법으로 조율합니다. 혼자 집에 들어가면 임시조치 위반이 됩니다.
- Q임시조치는 얼마나 유지되고 풀 수 있나요?
-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위탁·유치는 1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취소·변경합니다. 기간 중에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피해자는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Q가정보호사건 심리에 꼭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있나요?
- 네, 행위자 본인이 꼭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동행영장(법원이 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소환을 받은 행위자 본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Q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직장에 알려지나요?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관여한 공무원·보조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행위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신문·방송에 보도할 수 없습니다. 심리도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다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 Q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결정을 받은 날(고지일)부터 7일 안에, 결정을 내린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과 검사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임시조치 통지를 받고도 집에 남아 있거나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면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63②).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16). 다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때는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46, §16 단서).
- 이혼·양육 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보호처분 내용을 함께 놓고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상의합니다.
- 임시조치 기간(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2개월·두 차례 연장, 위탁·유치 1개월·한 차례 연장, §29⑤), 불출석 시 동행영장(§24②), 보호처분 기간(6개월·200시간, 변경 시 합산 1년·400시간, §41·§45), 항고(고지일부터 7일, §49③)는 2026.10.2 시행 가정폭력처벌법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임시조치 신청)·제9조·제11조(송치)·제24조(소환)·제29조(임시조치)·제40조(보호처분)·제46조(보호처분 취소)·제49조(항고)·제53조(집행 부정지)·제63조(불이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