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05Juvenile Protection Case
소년보호재판 절차
19세 미만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교육·보호 처분을 정하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설명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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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년부 송치 / 통고
근거: 소년법 §4, §49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10~13세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학교장·보호자는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 사건 접수·보조인 선정풀이
아이가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10~13세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깁니다(송치). 경찰을 거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직접 법원에 알리는 통고입니다.
- 소요 기간
- 사건마다 다름
- 비용
- 보호자 위탁·병원 등 위탁 임시조치나 1호·6호·7호 처분을 받으면 감호 비용이 듭니다. 보호자가 그 전부나 일부를 위탁받은 곳에 내야 합니다.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 선임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오는(송치) 경로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만 10~13세 촉법소년(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은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알리는 통고도 가능합니다.
- 2
소년부가 사건을 접수하면 보조인(소년의 변호인 역할) 선임 방법을 안내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선보조인이 선정됩니다. 보호자가 직접 변호사를 사선 보조인으로 선임해 심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 - 3
소년조사관이 아이의 성장환경, 학교생활, 비행(잘못된 행동)의 원인,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조사해 보고서를 냅니다. 이와 함께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일정 기간 아이를 위탁해 성격·환경을 심사하는 것)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 4
비공개 법정에서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심리합니다.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아이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재범 방지 계획)을 변론합니다. 판사는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조사 결과를 고려하고(§12), 아이가 피해자와 화해했다면 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5의3③).
- 5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1호 보호자 위탁, 2~3호 수강·사회봉사, 4~5호 보호관찰, 6~7호 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가운데 정하며, 법에 정한 조합 안에서 여러 처분을 함께(병합) 내릴 수 있습니다(소년법 §32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는 별개 절차이므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6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나이에 따라 송치 경로가 다르므로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 확인합니다.
-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판사는 화해한 사정을 처분 결정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고려하는 조사 자료에 도움이 되도록 상담·치료 이력과 학교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 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7일 안에 항고할지 정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심리기일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판사는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사정을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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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사건 접수·보조인 선정
지금 할 일
소년부가 사건을 접수하고, 보조인(소년 사건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필요하면 국선보조인이 붙습니다.
-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소년조사관 조사
조사관이 아이의 성장환경, 학교생활, 비행(잘못된 행동)의 원인, 보호자가 제대로 돌볼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서를 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심리기일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판사는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사정을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법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않습니다.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다만 수사경력자료(수사를 받았다는 기록)는 범죄경력과 별도로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됩니다. 언제 삭제되는지는 사건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 Q보호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 보호자도 소환을 받으면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판사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이에게는 국선보조인이 선정됩니다. 그 외에는 신청하면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Q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무엇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 심리 전에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겨 성격과 환경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그 기간에는 집에 돌아올 수 없으므로, 학교 출석 처리는 학교에 확인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면회를 허가해야 합니다.
- Q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면 얼마나 있게 되나요?
-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송치는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송치는 2년 이내입니다. 소년원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 과정의 소년원학교를 둘 수 있습니다.
- Q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보호자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치료비·위자료를 정해 합의서를 받습니다. 그 합의서를 심리 전에 법원에 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는 별개입니다.그래서 양쪽에 모두 합의서를 냅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을 거부하면 보조인을 통해 다시 시도합니다.
- Q항고하면 보호처분 집행이 멈추나요?
- 아닙니다. 항고해도 보호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 결정이라면 항고 중에도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처분 변경은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의 신청이나 판사 직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항고 이유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판사는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조사 결과를 고려하고(소년법 §12), 아이가 피해자와 화해했다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5의3③). 합의·상담·학교생활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소년보호재판은 별개 절차이므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년법제4조(송치·통고)·제17조의2(국선보조인)·제18조(임시조치)·제32조(보호처분)·제33조(처분 기간)·제43조(항고)·제46조(집행 정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