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02Administrative Appeal against a School Violence Disposition
학폭위 조치 행정심판 절차
학폭위 처분이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청구 비용은 없습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아 날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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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조치 통보 수령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이 90일 계산의 기준이므로 봉투와 수령일을 보관하고, 통보서에 적힌 조치 내용·이유·불복 방법을 확인합니다.
다음 : 행정심판 청구풀이
교육장의 처분 통보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이 90일 계산의 시작이므로 봉투와 날짜를 보관합니다.받은 날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이유, 다투는 방법도 확인합니다.
- 소요 기간
-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30일 연장 가능)
- 비용
- 청구 비용 없음, 증거 서류 발급비와 변호사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짜가 90일 계산의 기준이므로, 봉투와 받은 날을 함께 보관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연장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60일 안에는 청구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행정심판법 §23, §24, §27). 청구서에는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사실 오인, 절차 위반, 조치 수위 과도)를 적고, 확인서·의견서·심의 결과 통지서를 붙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 3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재결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결정)를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30). 신청하지 않으면 재결 전에 조치가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입시 일정이 걸려 있으면 서둘러야 합니다.
- 4
교육장(처분청)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행정심판법 §24). 위원회가 그 부본(복사본)을 청구인에게 보내 줍니다. 답변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다르면, 보충서면과 추가 증거를 냅니다. 반박은 서류로 내 두어야 위원회가 판단할 때 볼 수 있습니다.
- 5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합니다.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40①). 사실관계, 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지켰는지,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가 심리 대상입니다.
- 6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재결(심판의 결정)합니다(행정심판법 §45). 재결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며(행정심판법 §48), 송달받은 날이 다음 불복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7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인용 재결) 교육장이 재결 취지에 따라 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꿉니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하거나 고칩니다(행정심판법 §49). 인용 재결은 교육장을 기속합니다(행정심판법 §49①).
현재 단계 - 8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기각 재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조치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20). 소송을 내지 않으면 조치가 확정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180일2단계 행정심판 청구
- 10일4단계 교육장 답변서
- 60일6단계 재결
- 90일8단계 기각 시 행정소송
준비·확인 사항
-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90일 불변기간을 세는 시작점).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의견서·심의 결과 통지서 등 증거를 정리합니다. 청구서에 붙일 자료입니다.
- 청구서에 적을 취소·변경 사유(사실 오인·절차 위반·수위 과도)를 정리합니다. 위원회가 심리하는 쟁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 처분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결정 전 집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구술심리(위원회에 직접 나가 말하는 심리)를 신청할지 정하고, 학생·보호자가 진술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신청하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만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각되면 이 안에 소송을 냅니다.

현재 위치 (7/8)
7단계 · 조치 취소·학생부 삭제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8단계 · 기각 시 행정소송
청구가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8단계 기각 시 행정소송
근거: 행정소송법 §20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비용은 없습니다.청구서는 교육장(처분청, 처분을 내린 기관)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 청구 기간은 그곳에 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Q90일은 어떻게 세나요? 받은 날도 포함되나요?
- 통보서를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이 기간은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60일 안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같은 기간 안에 행정심판(행정기관에 처분을 다투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보호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합니다.청구서에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적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원회 안내에 따라 붙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90일은 불변기간(연장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하고, 늦어도 60일 안에는 청구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 심판 중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입시 일정이 걸려 있으면 집행정지를 서둘러야 합니다.
-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같은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용 재결은 교육장 등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심판법 §49①).다만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완해 다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등).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