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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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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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4Application for Stay of the Disposition

집행정지 신청 절차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바로 실행되는 처분을, 처분이 맞는지 다투는 동안만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투는 사이 처분이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긴급성 판단
  2. 2소명자료 준비
  3. 3집행정지 신청
  4. 4교육장 의견 제출
  5. 5심문
  6. 6결정
  7. 7학교 통지⁠·등교 유지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당사자

긴급성 판단

전학(8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등 통보 즉시 집행되는 조치인지,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 소명자료 준비

풀이

전학(8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처럼 통보되는 즉시 실행되는 처분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한 번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지도 봅니다. 집행정지(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는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점이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요 기간
신청 후 결정까지 사건마다 다름(심문 여부·급한 정도에 따라), 효력은 결정에서 정한 시점까지
비용
행정심판은 비용 없음, 법원에 내면 인지대·송달료가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전학(8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같은 조치는 통보되는 즉시 실행됩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처분이 이런 조치인지,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낼 수는 없습니다.

  2. 2

    학업 중단, 입시 불이익, 정신적 피해 진단서, 등교 거리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급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본안에서 처분을 다툴 이유도 정리합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금지 이행, 동선 분리 같은 '피해학생과 떨어져 지낼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3

    행정심판을 냈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냅니다(행정심판법 §30 · 행정소송법 §23). 본안 청구서와 함께 내거나 바로 뒤에 냅니다.

    현재 단계
  4. 4

    교육장(처분을 내린 기관)은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처분청이 주장·소명합니다(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보호자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5. 5

    법원은 양쪽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열거나,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의4①).

  6. 6

    요건이 충분히 설명되면 본안 재결·판결이 선고된 뒤 일정 시점까지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내립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또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받아들여지며(행정소송법 §23②③, 행정심판법 §30②③),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본안 승소 가능성, 처분이 유지될 때 입는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선도 필요성 등을 놓고 사안마다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7. 7

    결정문을 학교와 교육청에 내면 전학·출석정지 실행이 미뤄지고, 학생은 원래 학교에 계속 다닙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의4③). 다만 집행정지는 조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에서 지면 조치가 다시 실행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조치 호수와 실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 실행일이 신청을 서두를 기준입니다.
  •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서를 먼저 내거나 동시에 냅니다.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시 일정, 진단서, 등교 거리 등 손해와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점이 소명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피해학생과 떨어져 지낼 방안을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선도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학교와 교육청에 냅니다. 실행 중단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 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출석정지 실행이 코앞에 닥친 경우입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남아야 하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기한도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집행정지 신청

지금 할 일

행정심판을 냈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냈으면 법원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신청서를 냅니다. 본안(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 청구서와 함께 내거나 바로 뒤에 냅니다.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서를 먼저 내거나 동시에 냅니다.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교육장 의견 제출

교육장(처분을 내린 기관)은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교육장이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도 피해학생과 떨어져 지낼 방안은 미리 준비해 둡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 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출석정지 실행이 코앞에 닥친 경우입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남아야 하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기한도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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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집행정지 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본안(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을 낸 곳에 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낼 때는 비용이 없습니다.법원에 낼 때는 인지대 2천 원과 송달료가 듭니다. 본안 청구서와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거나 서류로 결정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위원장이 위원회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전학 실행 예정일이 가까우면 신청서에 그 날짜를 적어 급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집행정지가 되면 전학을 안 가도 되고 다른 조치도 멈추나요?
아닙니다. 멈춰 달라고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조치만 멈춥니다.전학 집행정지(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를 받았다면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 금지(2호)나 특별교육처럼 함께 내려진 다른 조치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Q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가 예정대로 실행됩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짧은 기한 안의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에는 위원회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별도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 결과를 기다리거나,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Q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 양식 자체는 법원·행정심판(행정기관에 처분을 다투는 절차) 사이트에서 받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피해학생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기한도 촉박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집행정지는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낼 수는 없습니다.
  •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면, 가해학생의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떨어져 지낼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또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행정소송법 §23②③, 행정심판법 §30②③),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무6). 법원이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면 학교는 그 즉시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무565).

관련 법령

집행정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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