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01Representation of the Victim before the Committee
학폭위 피해자 대리 절차
피해학생 쪽에서 증거와 피해 사실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원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심의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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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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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신고·증거 보존
117·학교·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메시지·SNS 캡처, 사진·영상, 목격자 명단을 바로 확보합니다. 캡처는 날짜·상대가 보이게 원본을 보관합니다.
다음 : 피해 사실 진술서 작성풀이
117·학교·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메시지·SNS 캡처, 사진·영상, 목격한 친구 명단을 확보합니다.캡처는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목격한 친구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 비용
- 비용 없음(변호사 자문·동행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117·학교·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메시지·SNS 캡처, 사진·영상, 목격자 명단을 바로 확보합니다. 캡처는 날짜와 상대가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목격한 학생의 기억이 흐려지므로, 증거 확보는 신고와 동시에 합니다.
- 2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고,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를 함께 씁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과장 없이 사실만 써야 합니다. 과장된 부분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
- 3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 바로 떼어 놓는 즉시 분리, 심리상담, 일시보호 같은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 보호조치로 결석하거나 치료받는 동안은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합니다.
- 4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학교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는 피해학생 측이 선택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3의2). 피해 정도와 다시 당할 가능성을 따져 결정하되, 동의하기 전에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에 따라 자체해결이 가능한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5
원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상담·치료·학급교체 등)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의견을 5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에 맞춰 서면으로 냅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연락은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단계 - 6
피해 사실과 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②).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출석 순서와 대기 공간을 나눠 달라고 미리 요청하고, 변호사 동석을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합니다. 아이가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피해학생 측이 요청할 때 심의위원회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13⑤).
- 7
- 8
가해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의2 · 행정심판법 §27).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8단계 불복
준비·확인 사항
- 진단서, 상담 기록, 캡처(날짜·상대 표시), 목격자 명단을 바로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쉽습니다.
- 피해 사실 진술서를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과장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학교장에게 즉시 분리와 긴급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를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
- 자체해결 동의 여부는 진단서(치료 기간)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 의견서는 5요소에 맞춰 심의 전에 냅니다. 조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가해 측이 직접 연락해 오면 응하지 않고,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소통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쓰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거나 반복된 경우, 가해 측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술서와 의견서에 담긴 자료가 심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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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조치 의견서 제출
지금 할 일
원하는 보호조치(상담·치료·학급교체 등)와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이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의 다섯 가지 기준에 맞춰 씁니다. 심의위원회가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조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 의견서는 5요소에 맞춰 심의 전에 냅니다. 조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심의 출석·의견 진술 대리
피해 사실과 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출석 순서와 기다리는 공간을 나눠 달라고 미리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8단계 불복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17의2 · 행정심판법 §27
변호사 조력 시점
진술서를 쓰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거나 반복된 경우, 가해 측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술서와 의견서에 담긴 자료가 심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진단서는 어디서 어떤 것을 받아야 하나요?
- 다친 부위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고, 불안·불면 같은 정신적 피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습니다. 치료 기간이 2주 이상이면 그 기간이 진단서에 적히도록 요청합니다. 이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 Q학교가 자체해결로 정리하려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 네,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학교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 Q심의 당일 가해학생과 마주치나요?
- 출석 순서와 대기 공간을 나눠 달라고 출석 통지를 받을 때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당일 진행 방식을 확인합니다.
- Q원하는 조치를 요구하면 그대로 나오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기준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5요소 점수와 가중·경감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의견서에는 원하는 조치와 함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보여 주는 증거를 붙입니다.
- Q아이가 학교에 가기 힘들어 쉬면 결석이 되나요?
- 보호조치(상담·치료·일시보호)로 결석한 기간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긴급보호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출석 인정도 함께 요청합니다. 아이를 쉬게 할 때는 먼저 학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