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PROCEDURE

가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이혼 후 재산분할·양육자 변경 같은 가사비송, 위자료 등을 받아내는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집행, 개명·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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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02Asset Disclosure & Debtor Registry

기타집행절차(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양육비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 명단에 올려 갚도록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알아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재산명시 신청
  2. 2재산명시명령⁠·기일 지정
  3. 3재산목록 제출⁠·선서
  4. 4재산조회 신청
  5. 5재산조회⁠·결과 통지
  6. 6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7. 7등재 결정⁠·통보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당사자

재산명시 신청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9⑤, 재판예규 재민 91-1 별표, 가사접수서류 인지액 예규 §3②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과 집행문을 첨부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음 : 재산명시명령·기일 지정

풀이

판결문 등에 집행문(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게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있어야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 둡니다.

소요 기간
법원 사정과 송달(법원의 공식 서류 전달) 여부에 따라 다름
비용
인지대·송달료, 재산조회는 기관별 조회 비용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양육비·위자료를 주지 않고, 재산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붙여 채무자(돈을 줄 사람)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2. 2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낼 기일(날짜)을 정해 재산명시명령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이 명령을 받고도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 자체가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압박이 됩니다.

    현재 단계
  3. 3

    채무자가 기일에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합니다. 채권자(받을 사람)는 제출된 목록을 열람해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

    명시절차로도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금융기관, 등기소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해당 기관에 조회해 예금·부동산·차량 등의 결과를 채권자가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재산도 기관 기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5. 5

    찾아낸 예금·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본집행(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재산을 찾는 것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별도 제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6

    채무자가 집행권원 확정 후(조서 등은 작성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명시의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명부에 올라가면 주소지 시·구·읍·면과 금융기관에 알려져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기므로, 갚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 7

    채무자가 다 갚으면 명부 말소(명단에서 지우는 것)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밀릴 때마다 반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과 못 받은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과 집행문을 확보합니다. 신청에 꼭 필요합니다.
  • 받지 못한 양육비·위자료의 금액과 기간을 계산서로 정리합니다. 집행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채무자 주소지 법원을 확인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 명시절차로 부족하면 재산조회(금융기관·등기소)를 신청합니다.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습니다.
  • 확정 후(조서 등은 작성 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갚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제재를 검토합니다. 양육비 채권에만 있는 추가 수단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회된 재산에 압류 등 본집행(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을 이어 가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절차를 늦지 않게 이어 가야 재산을 빼돌릴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2/7)

2단계 · 재산명시명령·기일 지정

지금 할 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 날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라'고 알립니다. 나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재산목록 제출·선서

상대방이 법원에 나와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받을 사람은 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회된 재산에 압류 등 본집행(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을 이어 가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절차를 늦지 않게 이어 가야 재산을 빼돌릴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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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인가요?
가정법원이 아니라 채무자(돈을 줄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입니다. 양육비·위자료라도 판결이 난 뒤의 재산명시·재산조회·명부등재는 민사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다룹니다.다만 양육비 사건이 가정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집행문은 무엇이고 어디서 받나요?
집행문은 '이 문서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법원의 확인 도장입니다. 판결은 1심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양육비 약속을 적은 법원 문서)는 그 가정법원에서 받습니다. 세 서류를 한 번에 받아 두면 다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신청서에는 각각 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신분증과 판결문(조서) 정본을 가져갑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각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을 따로 냅니다. 재산조회는 조회할 기관(은행·등기소·보험 등)을 정해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그래서 고르는 기관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 절차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채무자가 기일에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것) 대상입니다.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 양육비는 여기에 더해지는 제재가 있습니다.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Q재산이 나오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절차일 뿐입니다.돈을 받으려면 그 예금·부동산·급여에 대해 압류·추심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렸으면 직접지급명령(월급에서 바로 떼어 주게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받지 못한 금액을 달별로 정리한 계산서만 갖추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 돌려 두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등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려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별도 제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보다 받을 수단이 많으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 재산조회로 찾아낸 예금·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본집행을 이어서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재산을 찾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61조~제75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집행절차(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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