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02Asset Disclosure & Debtor Registry
기타집행절차(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양육비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 명단에 올려 갚도록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알아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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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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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재산명시 신청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9⑤, 재판예규 재민 91-1 별표, 가사접수서류 인지액 예규 §3②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과 집행문을 첨부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음 : 재산명시명령·기일 지정풀이
판결문 등에 집행문(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게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있어야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 둡니다.
- 소요 기간
- 법원 사정과 송달(법원의 공식 서류 전달) 여부에 따라 다름
- 비용
- 인지대·송달료, 재산조회는 기관별 조회 비용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양육비·위자료를 주지 않고, 재산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붙여 채무자(돈을 줄 사람)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 2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낼 기일(날짜)을 정해 재산명시명령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이 명령을 받고도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 자체가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압박이 됩니다.
- 3
채무자가 기일에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합니다. 채권자(받을 사람)는 제출된 목록을 열람해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 4
명시절차로도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금융기관, 등기소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해당 기관에 조회해 예금·부동산·차량 등의 결과를 채권자가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재산도 기관 기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 5
찾아낸 예금·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본집행(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재산을 찾는 것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별도 제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6
채무자가 집행권원 확정 후(조서 등은 작성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명시의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명부에 올라가면 주소지 시·구·읍·면과 금융기관에 알려져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기므로, 갚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7
채무자가 다 갚으면 명부 말소(명단에서 지우는 것)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밀릴 때마다 반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과 못 받은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회된 재산에 압류 등 본집행(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을 이어 가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절차를 늦지 않게 이어 가야 재산을 빼돌릴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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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재산목록 제출·선서
지금 할 일
상대방이 법원에 나와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받을 사람은 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이 밝힌 것만으로 부족하면, 은행·등기소 등에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조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숨긴 재산도 기관 기록을 통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회된 재산에 압류 등 본집행(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을 이어 가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절차를 늦지 않게 이어 가야 재산을 빼돌릴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인가요?
- 가정법원이 아니라 채무자(돈을 줄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입니다. 양육비·위자료라도 판결이 난 뒤의 재산명시·재산조회·명부등재는 민사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다룹니다.다만 양육비 사건이 가정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Q집행문은 무엇이고 어디서 받나요?
- 집행문은 '이 문서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법원의 확인 도장입니다. 판결은 1심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양육비 약속을 적은 법원 문서)는 그 가정법원에서 받습니다. 세 서류를 한 번에 받아 두면 다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신청서에는 각각 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신분증과 판결문(조서) 정본을 가져갑니다.
-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각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을 따로 냅니다. 재산조회는 조회할 기관(은행·등기소·보험 등)을 정해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그래서 고르는 기관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 절차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채무자가 기일에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것) 대상입니다.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 양육비는 여기에 더해지는 제재가 있습니다.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Q재산이 나오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 아닙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절차일 뿐입니다.돈을 받으려면 그 예금·부동산·급여에 대해 압류·추심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렸으면 직접지급명령(월급에서 바로 떼어 주게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받지 못한 금액을 달별로 정리한 계산서만 갖추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 돌려 두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등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려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별도 제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보다 받을 수단이 많으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 재산조회로 찾아낸 예금·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본집행을 이어서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재산을 찾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61조~제75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