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PROCEDURE

민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강제집행까지, 민사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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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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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04Small Claims & Recommendation of Performance

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 절차

3천만 원 이하의 돈 문제를 되도록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도록 만든 간단한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다투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않고 끝납니다.말로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소장 제출
  2. 2이행권고결정
  3. 3결정서 송달
  4. 4이의신청 기간
  5. 5변론기일
  6. 6판결 선고
  7. 7항소
  8. 8강제집행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2주
STEP 1당사자

소장 제출

근거: 민사소송법 §88, 민사소송규칙 §15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금전·물건 지급 청구를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으로 냅니다.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진술해 접수(구술 제소)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 이행권고결정

풀이

받을 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글로 쓰기 어려우면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설명해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금액이 넘는 청구를 여러 건으로 쪼개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요 기간
걸리는 기간은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비용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산정, 3천만 원을 청구해도 14만 원)·송달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물건 지급 청구를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으로 냅니다.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진술해 접수(구술 제소)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청구를 여러 건으로 쪼개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2. 2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보고,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정서 등본(사본)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의3). 이 단계에서는 피고를 부르거나 변론을 열지 않습니다.

  3. 3

    피고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의4, §5의7).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는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4. 4

    피고가 이의를 내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마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쪽 모두 첫 기일에 증거 서류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 나와야 합니다. 변론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11의2①). 법원이 조정(합의)을 권하기도 합니다.

  5. 5

    변론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는 이유를 간단히 적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96). 다만 소액사건의 상고(대법원 재판)는 법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로만 이유가 제한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3).

  6. 6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월급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4단계 이의신청 기간
  • 2주7단계 항소

준비·확인 사항

  •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쪼개서 내는 것은 불가).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냅니다.
  • 계약서·영수증·문자·통화 녹음 같은 증거를 정리합니다. 첫 기일에 모두 내야 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 법원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구술 제소를 준비합니다.
  • 결정서를 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 변론은 1회가 원칙이므로, 첫 기일 전에 증거와 증인을 모두 준비합니다. 늦게 낸 증거는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첫 기일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입니다. 1회 변론 안에 증거와 증인을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전후여서 어떤 절차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기일에 준비가 덜 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4/8)

4단계 · 이의신청 기간

지금 할 일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재판 날이 잡혀 정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 결정서를 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변론기일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재판 날이 잡힙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 첫 재판에 증거 서류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날 내지 못한 증거는 판단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4단계 이의신청 기간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5의4, §5의7

  • 2주7단계 항소

    근거: 민사소송법 §396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첫 기일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입니다. 1회 변론 안에 증거와 증인을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전후여서 어떤 절차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기일에 준비가 덜 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 8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어디에 내고,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시·군법원 포함)에 냅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민원실 직원 앞에서 말로 진술해 접수(구술 제소)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Q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입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 미만은 0.5%(최저 1,000원), 1,000만 원 이상은 0.45%+5,000원입니다.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을 미리 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2만 5천 원입니다(500만 원×1만분의 50).
Q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밖에 4촌 이내 친족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Q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의를 내면 변론기일이 잡혀 정식으로 다투게 됩니다.이의를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한다면 그 뜻을 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 적습니다.
Q재판은 몇 번 하나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계약서·문자·녹음 같은 증거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변론(법정에서 주장을 펴는 절차)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계약 해석·손해액 산정 같은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3천만 원이 넘는 청구를 일부러 쪼개서 소액사건으로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도 2주를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피고 입장이라면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첫 기일 전에 증거 서류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구술 제소(소액사건심판법 §4),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허가 없는 소송대리(§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생략(§5의8)은 일반 민사소송에는 없는 소액사건만의 특례입니다.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이행권고결정)·제5조의4(이의신청)·제5조의7(효력)
  •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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