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04Small Claims & Recommendation of Performance
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 절차
3천만 원 이하의 돈 문제를 되도록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도록 만든 간단한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다투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않고 끝납니다.말로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걸리는 기간은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 비용
-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산정, 3천만 원을 청구해도 14만 원)·송달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물건 지급 청구를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으로 냅니다.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진술해 접수(구술 제소)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청구를 여러 건으로 쪼개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 2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보고,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정서 등본(사본)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의3). 이 단계에서는 피고를 부르거나 변론을 열지 않습니다.
- 3
피고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의4, §5의7).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는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4
피고가 이의를 내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마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쪽 모두 첫 기일에 증거 서류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 나와야 합니다. 변론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11의2①). 법원이 조정(합의)을 권하기도 합니다.
- 5
변론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는 이유를 간단히 적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96). 다만 소액사건의 상고(대법원 재판)는 법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로만 이유가 제한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3).
현재 단계 - 6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월급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4단계 이의신청 기간
- 2주7단계 항소
준비·확인 사항
-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쪼개서 내는 것은 불가).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냅니다.
- 계약서·영수증·문자·통화 녹음 같은 증거를 정리합니다. 첫 기일에 모두 내야 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 법원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구술 제소를 준비합니다.
- 결정서를 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 변론은 1회가 원칙이므로, 첫 기일 전에 증거와 증인을 모두 준비합니다. 늦게 낸 증거는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첫 기일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입니다. 1회 변론 안에 증거와 증인을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전후여서 어떤 절차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기일에 준비가 덜 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6/8)
6단계 · 판결 선고
지금 할 일
재판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하기도 합니다. 판결문에는 이유를 짧게 쓰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기 위해 절차를 간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올 일
7단계 · 항소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함)는 제한됩니다.
법령이 헌법·법률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거나,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단한 경우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7단계 항소
근거: 민사소송법 §396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첫 기일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입니다. 1회 변론 안에 증거와 증인을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전후여서 어떤 절차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기일에 준비가 덜 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디에 내고,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 상대방 주소지 법원(시·군법원 포함)에 냅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민원실 직원 앞에서 말로 진술해 접수(구술 제소)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Q비용은 얼마인가요?
-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입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 미만은 0.5%(최저 1,000원), 1,000만 원 이상은 0.45%+5,000원입니다.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을 미리 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2만 5천 원입니다(500만 원×1만분의 50).
- Q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밖에 4촌 이내 친족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 Q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의를 내면 변론기일이 잡혀 정식으로 다투게 됩니다.이의를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한다면 그 뜻을 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 적습니다.
- Q재판은 몇 번 하나요?
-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계약서·문자·녹음 같은 증거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변론(법정에서 주장을 펴는 절차)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계약 해석·손해액 산정 같은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3천만 원이 넘는 청구를 일부러 쪼개서 소액사건으로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도 2주를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피고 입장이라면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첫 기일 전에 증거 서류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구술 제소(소액사건심판법 §4),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허가 없는 소송대리(§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생략(§5의8)은 일반 민사소송에는 없는 소액사건만의 특례입니다.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이행권고결정)·제5조의4(이의신청)·제5조의7(효력)
-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