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01Tax Audit
세무조사 절차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의 절차입니다. 조사 준비부터 세금 고지, 불복(고지된 세금을 다투는 것)까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설명합니다.회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 통지서 날짜 관리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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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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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세무조사 사전통지
법정기간 조사 20일 전
근거: 국세기본법 §81의7①
세무서·지방국세청이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적은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81의7①, 시행령 §63의6).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81의7① 단서).이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유 등을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81의7⑥). 조세범칙조사도 사전통지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21①).
다음 : 조사 준비·세무대리인 선임풀이
세무서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어떤 세금의 어느 기간을 왜 조사하는지' 적은 통지서를 보냅니다. 조사 대상인 세금 종류와 기간을 꼭 확인해 둡니다.통지에 없는 범위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면 예고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소요 기간
- 조사기간은 사안별로 최소한으로 정함(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은 20일 이내, 사유가 있으면 연장), 결과 통지는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불복까지 가면 단계별 결정기간(이의신청 30일·심사·심판 90일)과 소송 기간이 더해짐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세무서·지방국세청이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세금 종류)·과세기간·조사 사유를 적은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국세기본법 §81의7①). 이 통지에 적힌 범위가 조사의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피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화재 등 재해, 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시작 전에 연기를 신청합니다(§81의7②, 시행령 §63의7).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조세범칙조사인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2
통지된 세목과 과세기간의 장부·증빙·계약서·계좌내역을 정리하고, 문제가 될 만한 거래를 미리 점검합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81의5). 조사 착수를 알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90%~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48②1호).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되지 않으므로(시행령 §29) 준비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현재 단계 - 3
조사공무원이 조사원증(신분증)과 납세자권리헌장(§81의2)을 건네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기간은 조사 대상과 규모를 고려해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입니다(§81의8①②),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됩니다. 통지된 범위 밖으로 조사를 넓히려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81의9). 범위를 넓힌다는 문서 통지 없이 조사가 넓어지면,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 4
조사는 회사의 주사무소·사업장이나 세무서에서 이루어집니다(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33). 세무서는 장부를 임의로 가져가 보관할 수 없고, 회사가 스스로 제출한 장부를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때만 가져갈 수 있으며, 이때 조사관은 일시보관증을 건네야 합니다(§81의10).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중에 일부러 세금을 숨긴(고의 포탈)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숨기거나 거짓 증빙을 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 5
조사가 끝나면 조사 종료 후 20일 안에 조사 내용과 예상 고지 세액을 적은 결과통지서가 회사에 도착합니다(§81의12).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를 보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 바로 검토합니다.
- 6
결과통지 내용에 다툴 점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적법한지 미리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청구합니다(§81의15).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안에 받아들일지(채택·불채택)를 결정합니다.
- 7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서가 도착하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짐, 국세징수법 §6①)까지 세금을 냅니다. 불복 중에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국세징수법 §13)를 검토합니다. 연장을 받을 때 세무서가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15). 그냥 두면 가산세가 붙고 압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8
고지된 세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66), 심사청구(§61) 또는 심판청구(§68)를 합니다. 그 결정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56③).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56②), 앞 단계의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1심 판결에는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조사 20일 전1단계 세무조사 사전통지
- 최소한(100억 미만 20일 이내)3단계 조사 착수·범위 확인
- 조사 종료 후 20일5단계 조사 결과 통지
- 30일6단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 이내)7단계 고지·납부
- 90일8단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90일9단계 행정소송
준비·확인 사항
- 사전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연기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통지 범위가 조사의 기준이 됩니다.
- 해당 기간의 장부·증빙·계약서·계좌내역을 정리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질문에 근거를 갖고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 조사기간(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을 지키는지, 조사 범위를 넓히려 하는지 확인합니다. 연장·확대에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목록을 대조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돌려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후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앞 단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재 위치 (2/9)
2단계 · 조사 준비·세무대리인 선임
지금 할 일
통지서에 적힌 기간의 장부, 영수증, 계약서,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문제가 될 만한 거래를 미리 살펴봅니다. 미리 점검해 두면 조사관 질문에 근거를 갖고 답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정해 조사 내내 옆에서 돕게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간의 장부·증빙·계약서·계좌내역을 정리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질문에 근거를 갖고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조사 착수·범위 확인
조사관이 신분증과 납세자 권리 안내문(납세자권리헌장)을 주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는 20일 이내입니다. 늘리려면 법에 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지에 없던 세금이나 기간까지 보려 하면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넓히려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최소한(100억 미만 20일 이내)3단계 조사 착수·범위 확인
근거: 국세기본법 §81의8·§81의9
- 조사 종료 후 20일5단계 조사 결과 통지
근거: 국세기본법 §81의12
- 30일6단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근거: 국세기본법 §81의15
- 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 이내)7단계 고지·납부
근거: 국세징수법 §6①·§13
- 90일8단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근거: 국세기본법 §61·§65②·§66·§68
- 90일9단계 행정소송
근거: 국세기본법 §56③, 행정소송법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재해, 사업의 큰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자(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 출장, 장부 압수도 사유가 됩니다. 조사 시작 전에 관할 세무서에 연기 기간과 사유를 적은 연기신청서를 냅니다.승인 여부는 조사 시작 전까지 알려 줍니다. 연기 사유는 법령에 정한 사유여야 하므로, 사유를 증명할 자료(진단서·출장 일정 등)를 붙입니다.
- Q세무사나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닙니다.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장부를 맡기던 기장 세무사가 있으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참여 여부를 먼저 상의합니다. 조세범칙조사(세금 범죄 조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를 함께 선임합니다.
- Q조사는 어디서, 며칠 동안 하나요?
- 회사의 주사무소·사업장이나 세무서에서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기간은 조사 대상과 규모를 고려해 최소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로 합니다.연장도 한 번에 20일 이내로만 할 수 있습니다(무자료·위장거래 조사 등은 예외).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그래서 통지 없이 길어지면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 Q조사관이 장부·컴퓨터 파일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서류를 세무서가 가져가 보관하는 것(일시보관)은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동의하면 조사관은 일시보관증을 건네야 합니다.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14일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조사에 꼭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동의할 때는 목록을 한 장씩 대조하고, 사본이나 파일 복사본을 남긴 뒤에 서명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업무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Q조사 결과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다툴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고지하기 전에 그 세금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받습니다. 받아들여지면 고지 세액이 줄거나 취소됩니다.반대로 결과에 동의한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해 바로 고지받고, 가산세가 쌓이는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사전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에 없는 세목이나 기간을 조사하려 하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범위를 넓힐 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문서 통지를 요청합니다(국세기본법 §81의9②).
- 조사공무원이 장부·서류를 가져가는 것은 납세자가 동의서에 서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목록을 대조하고 사본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고는 일시 보관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10①③).
-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90일, 행정소송 90일은 모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그래서 등기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제81조의5(세무대리인 조력)·제81조의7(사전통지·연기)·제81조의8(조사기간)·제81조의9(조사 범위 확대 제한)·제81조의10(장부 일시보관)·제81조의12(결과 통지)·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제48조(가산세 감면)·제55조·제56조·제57조(집행 효력)·제61조·제65조·제66조·제68조(불복)
- 국세징수법제6조(납부고지)·제10조(독촉)·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제15조(담보)·제31조(압류)
- 조세범 처벌절차법(조세범칙조사·통고처분·고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제21조(사전통지)·제33조(조사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