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SAFETY PROCEDURE

노동·산업안전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감독·수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감독까지 회사가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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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감독일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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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안전 03Labor Inspection

근로감독 대응 절차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왔을 때의 절차입니다. 감독 대상 선정과 통보, 자료 제출, 현장조사, 시정지시(위반을 고치라는 지시), 시정결과 보고까지 다룹니다.위반이 남거나 중대할 때의 사법처리·과태료도 설명합니다. 정기·수시·특별감독은 사전통보 여부와 시정 기회가 다릅니다.그래서 어떤 감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감독 대상 선정(정기⁠·수시⁠·특별)
  2. 2감독계획 통보(정기감독)
  3. 3자료 제출
  4. 4현장조사
  5. 5감독점검표 서명⁠·결과 보고
  6. 6시정지시서 발부
  7. 7시정결과 보고⁠·확인감독
  8. 8사법처리(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보고요구서에 적힌 보고기한
점검기간: 1년(정기·수시)·3년(특별)
감독종료일부터 3일(내부보고)
항목별 시정기한(별표 3·4)
시정지시서에 정한 기간 내
STEP 1기관

감독 대상 선정(정기·수시·특별)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2·§13④

사업장감독은 정기감독(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감독), 수시감독(동향·제보·언론보도, 근로감독 청원, 신고사건 처리 중 다수 근로자에 대한 위반 가능성 등에 따른 감독), 특별감독(중대한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감독), 재감독(최근 3년 이내 감독을 받은 이후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으로 구분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2). 감독종합계획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관서장에게 통보됩니다(§13④).

다음 : 감독계획 통보(정기감독)

풀이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방식으로 감독 대상을 정합니다. 정기감독은 연간 감독종합계획에 따릅니다.수시감독은 동향·제보·언론보도나 근로감독 청원, 신고사건 처리 중 다수 근로자 위반 가능성이 보일 때 합니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위반으로 노사분규나 다수 피해가 생긴(또는 우려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감독을 받은 뒤 3년 안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재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감독은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감독이라 다른 감독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그래서 통보나 방문을 받으면 어떤 감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정기감독은 감독일 10일 전 통보, 시정은 시정지시서에 정한 기간 안에 진행, 사법처리로 넘어가면 수사·재판 기간이 더해짐
비용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에 드는 수수료 규정은 없음, 노무사·변호사 비용은 별도, 위반 시 과태료·벌금은 위반 조항에 따라 다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재감독으로 나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2). 특별감독은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감독이라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 기회 없이 범죄인지·과태료로 갈 수 있으므로(§21①2호), 어떤 감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2

    정기감독은 감독일 10일 전에 문서로 통보되고, 요청하면 10일 범위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17). 수시·특별감독은 사전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단계
  3. 3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3). 제출 기한은 보고요구서의 보고기한에 적히므로(집무규정 §9①·§18③) 날짜를 확인하고, 낸 자료는 사본과 목록을 남깁니다.

  4. 4

    감독관은 근로감독관증·현장조사지령서를 제시해야 합니다(§102③④). 점검 대상기간은 정기·수시 1년, 특별 3년입니다(집무규정 §14②).

  5. 5

    감독점검표에 서명하기 전에 위반 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집무규정 §19⑥⑧). 점검표가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6. 6

    위반 사항에는 시정지시서가 발부되고 사업장에 게시됩니다(§21②). 시정기한은 별표 3·4 조치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정해집니다(예: 임금체불 14일 이내, 연차 미부여 25일 이내).

  7. 7

    시정지시서에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22). 연장은 같은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하고 1차 시정기간 범위에서만 됩니다(§21④⑤).

  8. 8

    미시정이나 즉시 범죄인지 사유가 있으면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로 이어집니다(§21①·별표 3). 과태료는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1).

지금부터 챙길 기간

  • 감독일 10일 전2단계 정기감독 통보
  • 보고요구서 보고기한3단계 자료 제출
  • 3일5단계 감독결과 보고(내부)
  • 항목별 시정기한(별표 3·4)6단계 시정지시
  • 시정지시서에 정한 기간 내7단계 시정결과 보고·연장 요청
  • 60일8단계 과태료 이의제기

준비·확인 사항

  • 통보서나 현장조사지령서로 정기·수시·특별감독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감독 종류에 따라 시정 기회와 점검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통보를 받으면 담당자를 정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바로 요청합니다. 조정은 10일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로시간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제출 목록을 남깁니다. 제출 자료가 현장조사의 기준이 됩니다.
  • 감독점검표의 위반 항목과 금액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서명한 내용이 이후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시정 항목별로 담당자와 일정을 정하고, 증빙과 함께 결과를 보고합니다. 확인감독에서 실제 이행 여부를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60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감독 대상이 되었거나 감독 중 특별감독으로 바뀐 경우, 임금체불 등 위반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범죄인지로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정 기회 없이 범죄인지나 과태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도 맡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2/8)

2단계 · 감독계획 통보(정기감독)

지금 할 일

정기감독은 감독일 10일 전에 문서로 통보됩니다. 회사가 요청하면 10일 범위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는 감독 일정과 준비할 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담당자와 자료를 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아 통보를 받은 날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으면 담당자를 정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바로 요청합니다. 조정은 10일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자료 제출

근로감독관은 감독 전에 보고요구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로시간 기록 같은 자료입니다. 회사는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출 기한은 법령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고요구서의 '보고기한' 칸에 적힙니다.

그러니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낸 자료가 현장조사의 기준이 되므로 사본과 목록을 남겨 둡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감독일 10일 전2단계 정기감독 통보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7

  • 보고요구서 보고기한3단계 자료 제출

    근거: 근로기준법 §13·§116②,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9①·§18②③

  • 3일5단계 감독결과 보고(내부)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9⑥⑧·§20①

  • 항목별 시정기한(별표 3·4)6단계 시정지시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1①②, 별표 3·4

  • 시정지시서에 정한 기간 내7단계 시정결과 보고·연장 요청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1④⑤·§22

  • 60일8단계 과태료 이의제기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1①·별표 3, 근로기준법 §102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6의2①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감독 대상이 되었거나 감독 중 특별감독으로 바뀐 경우, 임금체불 등 위반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범죄인지로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정 기회 없이 범죄인지나 과태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도 맡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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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감독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정기감독은 감독일 10일 전에 통보됩니다. 사업장이 요청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수시·특별감독에는 사전통보와 일정 조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감독 통보를 받으면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바로 검토합니다.
Q정기감독과 특별감독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감독은 연간 계획에 따라 사전통보 후 실시합니다. 위반이 있으면 많은 항목에서 시정기간을 줍니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위반으로 노사분규나 다수 피해가 생긴 사업장 등이 대상입니다.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감독이어서,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 기회 없이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점검 대상기간도 원칙적으로 정기는 1년, 특별은 3년으로 다릅니다.
Q시정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간 안에 고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그 기간 안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연장은 1차 시정기간 범위에서만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죄인지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시정지시가 부당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시정지시(위반을 고치라는 지시)에 대한 불복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독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 해석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감독관에게 냅니다.감독점검표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행정심판(행정기관에 처분을 다투는 절차)·소송으로 다툴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합니다.
Q과태료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때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감독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감독 결과와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1①3호). 그래서 한 번 시정한 항목은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102⑤). 그래서 감독 중에도 사실대로 정확히 답합니다.
  • 감독 일정·점검 기간·시정 절차는 주로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24-07-01 시행본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2026-12-08부터 근로기준법 §102(근로감독관의 권한)가 삭제되고 그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옮겨지며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그래서 감독 시점에 근거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13조(보고·출석의 의무)·제101조~제105조(근로감독관)·제116조(과태료)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9조·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제25조, 별표 3·4(위반사항 조치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0조·제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공소청법 제4조

근로감독 대응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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