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안전 01Serious Accident Response
중대재해 발생 시 감독·수사 대응 절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났을 때의 절차입니다. 작업중지·보고부터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과 원인조사, 작업중지 해제까지 다룹니다.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재판까지 회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사고 직후의 조치와 현장 보존이 이후 감독·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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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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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작업중지·근로자 대피
법정기간 즉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54①·§168 · 산업안전보건법 §166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54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68 1호).
다음 : 중대재해 발생 보고풀이
중대재해가 나면 회사는 그 즉시 해당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같은 위험이 남아 있으면 추가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구조·응급조치가 끝나면 현장은 그대로 둡니다. 이후 원인조사는 이 현장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소요 기간
- 작업중지·보고는 사고 당일, 작업중지 해제 심의는 요청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수사·재판 기간은 법에 정해진 기한이 없어 사안에 따라 달라짐
-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수수료 대상에 감독·원인조사는 들어 있지 않음, 변호사 비용은 별도, 유죄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대상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킵니다(산업안전보건법 §54①). 사망 1명 이상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함께 진행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2 2호). 그래서 사고 직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2
사고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합니다(§54②, 시행규칙 §67). 보고 내용은 조사 기록의 첫 자료가 되므로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 3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난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으로 재해가 다시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붕괴·화재·폭발·누출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하면 사업장 작업 전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55①②). 명령서에 적힌 중지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해제 신청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 4
원인조사는 현장 방문·서류·목격자 진술 확보로 이루어지고, 안전보건공단·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원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56①~③, 시행규칙 §71①). 현장 훼손·조사 방해는 금지됩니다(§56⑤). 원인조사에서는 재해가 사업주의 법 위반 때문인지도 함께 조사하므로(시행규칙 §71①) 제출 자료는 사본과 목록을 남깁니다.
- 5
해제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55③, 시행규칙 §69③). 신청 전에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시행규칙 §69②), 위험요인 개선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심의에서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50, 시행규칙 §61①). 심사를 받은 계획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하므로(§50③)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씁니다.
- 7
감독 결과 행정조치는 보고일부터 5일(휴일 제외) 이내에 이루어지고, 시정기간은 재해발생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조치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 20일 이내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16①④). 과태료는 사전통지 때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20).
- 8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4)를 지켰는지를 봅니다. 평소의 규정·예산·점검 기록이 증거가 되므로 있는 그대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9
사망사고에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6①·§7). 법원은 피해자를 직권으로 증인신문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합니다(§14).
현재 단계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즉시1단계 작업중지·대피
- 지체 없이2단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요청 다음 날부터 4일 이내5단계 작업중지 해제 심의
- 60일6단계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 10일·20일7단계 시정기간
- 60일7단계 과태료 이의제기
준비·확인 사항
-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원인조사가 이 현장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보고 시각과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조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본과 목록을 남기고, 진술할 관계자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합니다. 원인조사에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 위험요인 개선 내용을 사진·도면·점검표로 정리합니다.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미리 들은 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해제신청 전에 근로자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고, 심의에서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개선계획 명령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60일 안에 계획서를 냅니다. 60일은 법에 정해진 제출 기한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예산·회의록·점검 기록을 원본 그대로 모읍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9/9)
9단계 · 송치·기소·재판
지금 할 일
수사가 끝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에게 넘깁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사망사고에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합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수사 단계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다음에 올 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모든 산업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도 해당합니다.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독·수사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Q작업중지명령은 언제 풀리나요?
- 회사가 해제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날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합니다.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제합니다.이 4일에는 토요일·공휴일이 들어가지만, 연속되면 3일까지만 셉니다. 심의에서는 위험요인을 고쳤는지를 봅니다.그래서 개선 자료를 갖추고 근로자 의견을 들은 뒤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작업중지명령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작업중지명령을 처분으로 보아 다툰다면 일반 기간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행정기관에 처분을 다투는 절차)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반면 해제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청과 행정심판·소송 중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 변호사와 함께 정합니다.
- Q사고 현장을 정리해도 되나요?
- 구조·응급조치 외에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원인조사를 위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꼭 필요하면 고용노동관서와 먼저 협의하고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겨 둡니다.
- Q경영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사고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이어서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의무 이행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이 페이지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번호는 2026-10-27 시행 현행본 기준입니다. 2026-12-08 시행분부터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제10장·§155), 2027-04-28 시행분부터는 작업중지 조항이 개편되어 의식불명 등 일부 산업재해까지 작업중지 대상이 넓어지고 해제 조항이 §55④로 옮겨집니다.그래서 그 이후 사건은 조문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인조사에서는 재해가 사업주의 법 위반 때문인지도 함께 조사합니다(시행규칙 §71①). 그래서 조사에 내는 서류와 진술은 이후 감독·수사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동안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나는 등의 경우에는 본부·지방청 소속 감독관이 직접 재해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29①).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보고)·제55조(작업중지)·제56조(원인조사)·제155조·제168조·제170조(벌칙)·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1조·제67조~제7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제6조·제7조(처벌)·제14조(심리 절차 특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제16조·제2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0조·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