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안전 02Unfair Dismissal Claim (Employer)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절차(회사)
해고하거나 정직·감봉 같은 징계를 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회사 쪽 절차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과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다투는 소송), 구제명령 이행까지 다룹니다.회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재심 10일·소송 15일은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그래서 판정서를 받은 날짜 관리가 출발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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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개최, 판정서는 판정회의 후 30일 이내 통보, 재심·행정소송까지 가면 더 길어짐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고, 해고는 해고통지서의 해고일(통지서 수령일보다 앞서면 수령일)부터 셉니다(근로기준법 §28, 노동위원회규칙 §40). 그래서 회사는 해고·징계일과 신청일을 먼저 대조합니다.
- 2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지정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45). 답변서가 회사 입장의 기본 자료가 되므로 해고 사유와 징계 절차를 증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제출 기한은 규칙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진행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 3
심문회의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열리고(연장 가능), 일정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됩니다(규칙 §51·§52①).
- 4
증인신청은 개최일 5일 전까지(규칙 §56①), 연기신청은 개최일 3일 전까지입니다(규칙 §53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합니다.
- 5
심문회의에서는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가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29③). 판정 전까지는 화해가 가능하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법 §16의3⑤, 규칙 §71②).
- 6
판정서는 판정회의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오고(규칙 §74②), 구제명령에는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적힙니다(규칙 §62③).
- 7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근로기준법 §31①). 불변기간이어서(노동위원회법 §26③)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31③).
현재 단계 - 8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냅니다(§31②, 노동위원회법 §27①③). 소를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32).
- 9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33①⑤). 확정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11).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개월1단계 근로자 구제신청
- 진행안내문 기한2단계 답변서 제출
- 60일·7일 전3단계 심문회의 개최·통지
- 5일 전·3일 전4단계 증인·연기 신청
- 30일6단계 판정서 통보
- 10일7단계 재심신청
- 15일8단계 행정소송
- 이행기한9단계 구제명령 이행
준비·확인 사항
- 해고·징계 통지일과 구제신청일을 확인하고, 해고 사유·징계 절차 자료를 모읍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준수 여부가 첫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답변서 요구서의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사유별로 증거를 붙인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위원들이 회사 입장을 처음 접하는 자료입니다.
- 필요한 증인을 정해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 기한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화해 제안이 오면 금액·복직 여부·비밀유지 조건을 내부에서 먼저 정합니다. 화해는 성립 후 번복할 수 없습니다.
-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10일 안에 재심 여부를 정합니다.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확인하고, 불복 중이더라도 이행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불복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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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지금 할 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이 1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근로자도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긴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심에서는 초심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판단하므로 초심에서 부족했던 주장과 증거를 보완합니다.
-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10일 안에 재심 여부를 정합니다.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올 일
8단계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피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15일도 불변기간입니다. 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소송과 별도로 이행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10일7단계 재심신청
근거: 근로기준법 §31①, 노동위원회법 §26②③, 노동위원회규칙 §90②
- 15일8단계 행정소송
근거: 근로기준법 §31②·§32, 노동위원회법 §27
- 이행기한9단계 구제명령 이행
근거: 근로기준법 §33, 노동위원회규칙 §77~§83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노동위원회규칙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냅니다.구체적인 기한은 노동위원회가 보내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에 적힙니다. 요구서·안내문을 받으면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심문회의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열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서를 받는 대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 Q재심이나 소송을 내면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구제명령(부당해고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다투는 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이행기한이 지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금전 부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과 이행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Q화해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법원에서 한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성립한 뒤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그만큼 분쟁을 확실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못 정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 Q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원직복직(원래 자리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 임금 자료와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Q심문회의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 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일 3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일·관련 소송 기일과 겹침, 해외출장, 당사자 합의 등입니다. 중대한 신병치료, 체포·구속, 장례 기간처럼 미리 알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회의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니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8조(구제신청)·제29조(조사)·제30조(구제명령)·제31조(재심·행정소송)·제32조(효력)·제33조(이행강제금)·제111조(벌칙)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화해)·제26조(재심)·제27조(행정소송)
-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제45조·제51조~제57조·제60조·제62조·제64조~제66조·제71조·제72조·제74조·제77조~제84조·제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