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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층간소음 갈등 속 협박 형사사건, 불기소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파트 윗세대의 지속적인 층간소음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 충돌 과정에서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협박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 2.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협박죄 방어 전략 ① | 해당 발언의 배경을 소명
    • - 협박죄 방어 전략 ② | 발언의 의도 분석
    • - 협박죄 방어 전략 ③ | 법리적 분석 및 판례 제시
  •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 -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 협박죄 관련 FAQ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협박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층간소음센터에 측정까지 요청했지만 소음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소리에 불면증과 두통까지 생기자, 의뢰인은 결국 직접 윗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윗집 거주자는 “아이들이 어려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로 보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해명에도 개선이 없던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이 폭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아이를 향해 다소 날 선 말을 하게 되었고, 이 발언이 오해를 불러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저 너무 답답해서 항의한 것뿐이지, 누구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실제로 위협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층간소음 갈등 협박죄 고소

2.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협박으로 오해된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을 ‘협박 의도 부재’ ‘경위의 합리성’에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진술 조력 사항

협박죄 방어 전략 ① | 해당 발언의 배경을 소명

우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 피해를 입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민원내역, 층간소음센터 상담신청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협박죄 방어 전략 ② | 발언의 의도 분석

또한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 상황과 표현의 의도를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취지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즉, 해당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 피해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협박죄 방어 전략 ③ | 법리적 분석 및 판례 제시

수사기관에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항의 과정에서 나온 일상적인 말이 사회 통념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아래의 판례를 인용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형사사건변호사의 논리적 방어와 증거 제출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아 불필요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고통 속에서도 법적 판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협박죄 층간소음 스토킹 사건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언쟁 중 나온 불쾌한 말이나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해(신체, 재산, 명예 등에 대한 피해)를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할 정도로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다툼, 항의, 경고, 감정적 언사 등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언동이 동반된 경우에는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협박죄의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언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협박,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서 작성, 진술 방향, 증거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경찰조사 동행 및 재판 대응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직장 내 갈등, 가족 간 언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박죄 관련 FAQ

Q. 형사사건변호사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한 말도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문자, SNS, 메신저를 통한 발언도 해악의 고지가 명확하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맥락과 의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사건변호사님, 피해자가 ‘무섭다’고 느꼈다면 무조건 협박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감뿐 아니라,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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