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인등강제추행 | 사건 내용

- 2. 군인등강제추행 | 군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일관성 검토
- - 대법원 판례 인용을 통한 법리적 방어
-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및 반대 정황 제시
- 3. 군인등강제추행 | 사건 결과

- - 군인 강제추행 처벌 규정
- - 억울한 혐의 대응 포인트
- 4. 군인등강제추행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1. 군인등강제추행 | 사건 내용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군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현역 상병으로, 부대 내 동일 생활관에서 근무하던 동료 병사들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들이 평소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희롱하거나, 부대 내에서 성적 언행으로 괴롭히는 일이 잦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소대 내에서 성 비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고소인들이 보복성 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2. 군인등강제추행 | 군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군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특성상 폐쇄적 조직 구조, 상명하복 문화, 군 사건 절차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일관성 검토
고소인들의 진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구체적 시간·장소·상황 묘사가 일관되지 않았고 상호 간의 진술에도 모순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주장 시점과 실제 복무 일정이 맞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관 근무기록, 당직일지, 복무일지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을 통한 법리적 방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9도12048 판결)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감정적 진술이나 불명확한 정황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및 반대 정황 제시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 전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행에 시달려왔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복무 동료들의 진술로 확보하여 추행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다음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한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해당 고소가 보복 목적의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 | 사건 결과
경찰은 ① 고소인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고 ②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③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송치’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정입니다.
군인 강제추행 처벌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게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군인 등에는 다음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 군무원 및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등 군적을 가진 학생
·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즉, 군에 속하는 모든 계층의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구체적 내용 |
|---|---|
| 피해자 신분 | 현역 군인(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예비역 소집자 등 |
| 추행의 존재 | 신체 접촉뿐 아니라 언행·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경우도 포함 |
| 폭행·협박의 인과관계 |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어야 함 (기습추행도 폭행, 협박으로 인정) |
| 고의성 |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여야 함 |
| 동의 여부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성립 어려움 |
억울한 혐의 대응 포인트
·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일관성 확보
– 조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후 반박이 어려우므로, 진술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일기, 문자, 카카오톡, 근무일지 등 ‘생활패턴’을 입증할 자료는 유죄 추정에 맞서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보복 목적 여부 분석
– 군 조직 내 인간관계, 복무 갈등, 위계질서 등을 고려한 동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 군수사기관의 특수성 고려
– 군사경찰의 조사 과정은 일반 형사절차보다 신속하며, 진술이 조서화되는 비율이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군 징계 주의
– 형사 결과와 별개로 군 내부 징계(강등, 전역처분)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행정 양측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군인등강제추행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군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무혐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기록·생활관 CCTV·문자 대화내역 등 사실 기반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하였으며, 군 내부 징계 리스크까지 고려한 통합 방어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해 군사경찰의 수사에서 벗어나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의 성비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억울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군 경력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대응 단계부터 군형법과 군사재판 절차에 정통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충분히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을 푼 뒤, 군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인들에 대한 역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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