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금융거래법ㅣ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사례

- 2. 전자금융거래법ㅣ무죄를 밝히기 위해 준비한 전략

- -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출 절차임을 주장
- - 의뢰인의 고의성 인식 여부
- 3. 전자금융거래법ㅣ법원의 판단 결과, 무죄

- 4. 전자금융거래법ㅣ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법적 대응
1. 전자금융거래법ㅣ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사례
의뢰인은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금의 약 5%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출상담원은 주식을 매매해 일시적으로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부채비율을 낮추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명의 정보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대출 상담원에게 여러 차례 불법 여부를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자신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작업대출과정에 억울하게 연루됐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ㅣ무죄를 밝히기 위해 준비한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출상담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과 의뢰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출 절차임을 주장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 역시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것은 대출상담원의 요구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며,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의성 인식 여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등을 대출상담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ㅣ법원의 판단 결과, 무죄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타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작업대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 지급정지 후 경찰서에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ㅣ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위조,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하기 쉬우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처벌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범죄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가담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법적 대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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