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입찰참가자격제한 | 공공입찰 제재를 예고받은 기업 의뢰인

- 2. 입찰참가자격제한 | 처분 감경을 위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 - 감사 결과 분석 및 과징금 전환 가능성 검토
- - 위반 경위 및 과징금 전환 사유 소명
- - 재량권 행사에 관한 판례 법리 제시
- 3. 입찰참가자격제한 |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입찰제한 처분에서 과징금 부과로 전환

- 4. 입찰참가자격제한 | 기업이 확인해야 할 제재 영향과 대응사항

- -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
- - 기업변호사의 조력
1. 입찰참가자격제한 | 공공입찰 제재를 예고받은 기업 의뢰인

입찰참가자격제한 문제로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던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대리인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협력업체에 일부 시공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이러한 시공 형태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경우 의뢰인 회사는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져 향후 수주와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처분이 확정되기 전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제시되어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청문 단계에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 | 처분 감경을 위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공공입찰 참여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이 확정되기 전 사전통지 및 청문 단계에서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와 위반 경위, 실제 공사 수행 결과를 함께 분석한 뒤 지방계약법령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재량권 행사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분석 및 과징금 전환 가능성 검토
기업변호사는 먼저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조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감사 결과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안을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전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주처에 제시하였습니다.
위반 경위 및 과징금 전환 사유 소명
기업변호사는 협력업체에 시공을 맡기게 된 경위와 실제 공사 결과를 확인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공사 수행 결과 :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계약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 발주처 피해 여부 : 해당 행위로 인해 발주처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위반 경위 : 현장대리인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시공을 맡기게 된 점
- 처분 전력 : 종전 제재처분 전력이 없고 재위반 위험성이 낮다는 점
기업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청문 과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재량권 행사에 관한 판례 법리 제시
기업변호사는 과징금 전환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발주처가 제재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 전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의 해태로서 위법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893 판결을 인용하여, 이번 사안에서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발주처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변호사는 사전통지 및 청문 단계에서 발주처 담당자에게 관련 법령과 판례, 의뢰인 회사의 개별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분 내용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입찰제한 처분에서 과징금 부과로 전환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발주처는 의뢰인 회사의 위반 경위와 공사 수행 결과 과징금 전환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받아들여 당초 예고했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공공공사 수주와 사업 운영에 발생할 수 있었던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제한 | 기업이 확인해야 할 제재 영향과 대응사항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공계약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향후 수주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구체적인 제한기간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문제된 기업이라면 처분사유와 제한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입찰과 향후 공공계약 체결, 사업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9항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을 계속 수주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제재가 확정된 이후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공공입찰 참여 제한 : 처분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
- 신규 계약 체결 제한 : 낙찰 후 계약체결 전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 체결 제한
- 수주 및 매출계획 영향 :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기업의 향후 수주 일정과 매출계획에 영향
- 대표자 등 제재범위 확인 : 법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대표자까지 제재가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 과징금 전환 가능성 검토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 검토
기업변호사의 조력
▶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계약이행 결과 및 발주기관의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견제출 자료 구성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 검토
▶ 사전통지 및 청문 과정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의견서 작성과 법률 대응
▶ 처분 확정 시 처분사유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 대응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의 공공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사유와 제재범위,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전통지 및 청문부터 처분 이후 불복절차까지 대응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공공입찰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가 문제되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처분사유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