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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 해고 된 의뢰인 조력해 부당해고 판정받은 사례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해고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변호사와 노무사는 징계 사유와 양정의 부당성을 밝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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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 해고된 의뢰인
  • 2.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불복 쟁점 정리
    • - 직장내괴롭힘 행위 인정의 부당성
    • -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점
  • 3. 직장내괴롭힘 징계에 대한 반박 결과
  • 4. 직장내괴롭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 - 검토 부터 구제 절차까지

1.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 해고된 의뢰인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및 사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하급자에게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고 장시간 질책한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업무상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충분하고 객관적인 조사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징계해고까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본 로펌을 방문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 해고된 의뢰인 불복과정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불복 쟁점 정리

본 로펌을 찾아 오신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통해 해고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빠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해고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징계사유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직장장내괴롭힘에 대한 불복 쟁점 정리

직장내괴롭힘 행위 인정의 부당성

의뢰인과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는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확정 전 정보의 공유 기준, 운영상 책임 범위, 업무 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문제된 행위 역시 자신의 업무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른 대화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문제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
-업무 기준 안내 및 운영상 책임에 따른 관리행위를 괴롭힘으로 판단한 점

담당 변호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점

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 18189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써 무효이다.


판례를 근거로, 설령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제행위가 발생한 원인과 조직적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의뢰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설령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 처분은 비례·형평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위행위란 근로자 등이 법령, 사내 규정, 직무상 의무 또는 조직의 질서에 위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직장내괴롭힘 징계에 대한 반박 결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정문


노동위원회는 담당 변호사와 노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4. 직장내괴롭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직장장내 괴롭힘에ㅣ 징계양정 결정 시 고려 요소 정리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목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업무상 필요성,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고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와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토 부터 구제 절차까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료와 징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법률상 쟁점을 분석하고 불복 절차에 필요한 대응 논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로펌에서는 변호사와 노무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부터 징계·해고의 정당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불복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 해고 된 의뢰인 조력해  부당해고 판정받은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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