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처벌법 ㅣ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 2. 아동학대처벌법 ㅣ 검사 항소 이유 검토 및 대응 방향 정리

- - 1.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리적 반박
- - 2.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
- 3. 아동학대처벌법 ㅣ원심 무죄 판결 유지

- 4. 아동학대처벌법 ㅣ아동학대 범죄 처벌 수위

- 5. 아동학대처벌법 ㅣ교사 신분이라면

1. 아동학대처벌법 ㅣ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부정적인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점, 동급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업 성적을 언급한 점 등을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에서 출석하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아동학대처벌법 ㅣ 검사 항소 이유 검토 및 대응 방향 정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교직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로펌은 검사가 항소 근거로 제시한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과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리적 반박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진술이 공소사실 전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증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진술한 점
- 핵심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설명하지 못한 점
- 해당 발언의 반복성 등에 관한 진술도 부족한 점
또한 원심에서 공소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마치 적법하게 인정된 사실처럼 다시 인용해 정서적 학대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처럼 제한적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한 증명 없이 유죄를 판단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발언의 내용과 경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체육교사인 의뢰인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편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일부 발언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아동학대처벌법 ㅣ원심 무죄 판결 유지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등학교와 관련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발언 역시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사실인정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새롭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아동학대처벌법 ㅣ아동학대 범죄 처벌 수위
5. 아동학대처벌법 ㅣ교사 신분이라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교사라면, 학생 지도 경위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와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징계 가능성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교육·이수명령 사안에 따라 재범예방교육이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취업 제한 유죄판결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와 향후 교직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학생 지도 목적과 경위, 당시 발언 및 행동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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