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소송변호사ㅣ주거침입·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2. 형사소송변호사ㅣ출입 경위와 방어행위에 대한 소명

- -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대응
- - 상해 혐의에 대한 대응
- 3. 형사소송변호사ㅣ검사, 두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

- 4. 형사소송변호사ㅣ가족 간 상해가 문제된다면

1. 형사소송변호사ㅣ주거침입·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집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만나기 위해 기존에 생활하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간 뒤 딸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거지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제로 문을 열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들어간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딸에게 먼저 목이 졸리는 등 신체적 위협을 받아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방어했을 뿐,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소송변호사ㅣ출입 경위와 방어행위에 대한 소명
형사소송변호사는 당시 대화내역과 녹취록, 주거지 소유관계, 별거 기간 및 출입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나 침입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격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대응
의뢰인은 이혼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나온 상태였지만 별거 기간은 약 2주로 길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거지는 공동명의였고, 의뢰인의 물건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침입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별거 후 약 2주 만에 발생한 출입이었던 점
- 해당 주거지가 공동소유였던 점
- 의뢰인의 물건이 주거지에 일부 남아 있었던 점
- 기존에 사용하던 현관 비밀번호로 출입한 점
- 문을 파손하는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또한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살펴보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의 취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한 대응
형사소송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적극적인 언행이나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밀어내는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형사소송변호사ㅣ검사, 두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

검사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사건 당시 정황을 살펴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먼저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의뢰인의 물건이 주거지에 일부 남아 있었던 점, 주거지를 나온 지 불과 약 2주 만에 사건이 발생한 점, 해당 주거지가 공동소유였던 점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의뢰인이 별다른 물리력 행사 없이 기존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한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 관계를 상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자국이 남을 정도로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인을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판결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 역시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하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소극적으로 밀어낸 행위 외에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해당 행위가 고소인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는 주거침입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상해 혐의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형사소송변호사ㅣ가족 간 상해가 문제된다면

형사소송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가족 간 상해 사건이라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돌이라도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격의 선후관계와 방어행위의 정도를 토대로 정당방위 성립 여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선행 공격이 있었는지, 방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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