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수급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2. 부정수급 사건 대응 전략

- - 자금·회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점
- - 송금 경위 소명
- - 실질적인 이익 귀속 관계
- 3. 부정수급 사건 대응 결과, 기소유예

- 4. 부정수급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 -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1. 부정수급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부정수급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지역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에 선정돼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자 관리, 외부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반면 보조금 신청과 정산,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등 행정업무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실무책임자 A 씨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할 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실제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가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돼 강사비가 지급됐고,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대관료와 운영비까지 보조금사업 비용으로 정산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단체의 대표인 의뢰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보조금 신청이나 정산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부정수급 사건 대응 전략
부정수급 사건을 살펴본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행정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 허위 자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제출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입과 지출, 보조금 등 돈과 회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금·회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점
의뢰인은 비영리단체의 대표였으나, A씨와의 관계에서는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자금 관리와 회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실상 A씨가 가지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보조금이나 사업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실제 업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작성 과정과 자료 제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회계와 관련해 처리한 업무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일부 자료를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정도였으며, 회계감사에도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라는 직함과 별개로 실제 자금 및 회계업무의 지휘·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송금 경위 소명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접 A씨 가족 명의 회사에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업체들을 정상적인 중간유통사 정도로 알고 있었으며, A씨 또는 가족과 관련된 회사라는 사실이나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송금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A가 지정한 계좌와 금액에 따라 업무상 송금한 것이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진술과 당사자들의 업무 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송금의 목적이나 거래 상대방과 A씨의 관계를 별도로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익 귀속 관계
형사변호사는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에 지급됐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문제가된 자금 일부가 A씨와 그 가족 명의 회사로 흘러간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사 결과 문제된 목적 외 사용처는 A씨 또는 가족과 관련된 회사들이었으며,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당시 정해진 월급을 받은 것 외에 보조금과 관련한 별도의 수익을 받거나 향후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금 흐름과 이익 귀속 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부정수급을 통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부정수급 사건 대응 결과, 기소유예
부정수급 사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일하면서 A씨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사업 비용을 수급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이 비교적 적다는 점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4. 부정수급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부정수급 사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 과다 청구, 허위 계약, 목적 외 사용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안은 재정적 지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재정, 정책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지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인계·중단·폐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관련 자료 미보관·정지명령 위반·거짓 보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만약 여러 직원이 함께 보조금 사업을 운영했다면 누가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허위 내용을 누가 입력했는지, 책임자가 이를 알고 승인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자료뿐 아니라 내부 업무분장표, 계좌내역, 이메일과 메시지, 결재자료 등 실제 업무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됐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신청·집행에 누가 관여했는지,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결과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직원이 함께 보조금사업을 운영했다면 누가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허위 내용을 누가 입력했는지, 책임자가 이를 알고 승인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자료뿐 아니라 내부 업무분장표, 계좌내역, 이메일과 메시지, 결재자료 등 실제 업무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조금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보조금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지급 과정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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