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계약금반환소송ㅣ계약금 배액 반환 소송을 당한 의뢰인

- 2. 계약금반환소송ㅣ법적 쟁점 및 대응 방향

- - 가압류 확인 직후 해제 절차를 진행한 점
- - 원고가 먼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점
- - 특약사항에 대한 반박 정리
- 3. 계약금반환소송|법원의 판단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4. 계약금반환소송ㅣ특약사항 정의 및 대응방법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계약금반환소송ㅣ계약금 배액 반환 소송을 당한 의뢰인
계약금반환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임대인의 입장으로 주택의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서 임차인이 예정한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을 통해 가압류가 해제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잔금 전액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며 계약을 이어가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가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의뢰인은 계약관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얼마 후 임차인은 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배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본 로펌을 찾았습니다.

2. 계약금반환소송ㅣ법적 쟁점 및 대응 방향
계약금반환소송의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는 가압류만으로 특약 위반과 계약금 배액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압류 해제 과정, 특약사항 제4조·제7조,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통화내역과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가압류 확인 직후 해제 절차를 진행한 점
원고가 가압류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자, 의뢰인은 카드사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카드사는 곧바로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처리는 약 3일 뒤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입주일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입주한 뒤 가압류 말소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가 먼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점
원고는 의뢰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해제 후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시 확인한 뒤 계약 종료에 동의하였고, 약 2주후 계약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계약이 특약 위반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해제 의사에 피고가 동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한 반박 정리
| 특약사항 제4조 | 입주시부터 퇴거시까지 등기상 하자가 없도록 유지 |
| 특약사항 제7조 | 전세자금대출 미발생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
의뢰인은 가압류 사실을 확인한 직후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말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도 알렸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 전 이미 가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특약사항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약사항 제7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미실행을 이유로 곧바로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계약금반환소송|법원의 판단 결과 원고 청구 기각

계약금반환소송에서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 원고가 입주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 점
- 피고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카드사가 같은 날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 점
- 이에 따라 당시에는 피고의 특약사항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계약금반환소송ㅣ특약사항 정의 및 대응방법
계약금반환소송에서는 계약서상 특약사항과 실제 계약이 종료된 경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약 위반이 주장되더라도 곧바로 계약금 배액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 이행 시점과 계약 해제 사유,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특약이 있다면, 해당 조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어느 특약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계약금반환소송이나 특약 위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구분 | 준비·확인 사항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해제·위약금 및 특약 내용 |
| 통화·메시지 | 계약 유지 및 해제 과정의 대화 |
| 입금내역 | 계약금·잔금 지급 및 반환 내역 |
| 등기자료 | 가압류·압류 등 권리관계 변동 |
| 대출자료 |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융기관 안내 |
| 손해자료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및 산정 근거 |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약 위반 여부, 계약 해제의 원인과 책임, 계약금 배액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두고 상대방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특약의 적용 범위부터 계약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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