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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임차보증금반환ㅣ약국 개설 불가로 부당이득금·보증금 반환 청구한 해결 사례

임차보증금반환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은 사례입니다.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특약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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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임차보증금반환ㅣ약국 개설을 위해 특약을 두었으나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 2. 임차보증금반환ㅣ특약 사항 및 핵심 쟁점 정리
    • - 약국 개설 목적과 특약의 중요성 설명
    • - 현재 구조상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점
    • - 불확실한 허가 가능성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 3. 임차보증금반환ㅣ법원 판단 결과 ‘인용’
  • 4. 임차보증금반환 l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하려면
    • - 임차보증금반환 진행 과정

1. 임차보증금반환ㅣ약국 개설을 위해 특약을 두었으나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임차보증금반환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해당 상가에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특약도 별도로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할 보건소에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재 건물 구조로는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약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해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ㅣ약국 개설을 위해 특약을 두었으나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2. 임차보증금반환ㅣ특약 사항 및 핵심 쟁점 정리

임차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 부동산변호사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특약이 실제 적용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이 특약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다면 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있는지, 부당이득금 반환 법리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ㅣ특약 사항 및 핵심 쟁점 정리

약국 개설 목적과 특약의 중요성 설명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해당 상가를 약국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임대인에게 충분히 알렸고, 계약서에도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에게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35조에 따르면 계약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약국 개설 가능 여부가 단순한 부수적 사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핵심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구조상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현재 건물 구조에서는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약사법상 개설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계약 당시 예정했던 약국 영업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구조상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점

불확실한 허가 가능성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임대인은 향후 건물 구조를 변경하면 약국 개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역시 실제 구조 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불확실한 가능성만을 믿고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는 점 특약에서 정한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3. 임차보증금반환ㅣ법원 판단 결과 ‘인용’

임차보증금반환ㅣ법원 판단 결과 ‘인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부동산변호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특약사항, 보건소 확인 자료 등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해당 상가를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 피고 역시 계약 당시 원고의 약국 개설 목적을 알고 있었던 점
  • 계약서에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점
  • 약국 개설 가능 여부가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에 해당하는 점
  • 관할 보건소 확인 결과 현재 건물 구조에서는 약국 개설이 어려웠던 점
  • 향후 구조 변경 가능성만으로 약국 개설 허가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임차보증금반환 l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하려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통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계약 종료 의사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정 영업이나 사업 목적을 전제로 계약했다면, 해당 목적이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는지와 인허가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답변, 인허가 제한 사유,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 진행 과정

절차주요 내용
1. 임대차계약 확인계약서, 특약사항, 계약 목적 및 반환 조건 확인
2. 계약 종료 사유 검토해지·해제·무효 사유 및 특약 적용 가능성 검토
3. 증거자료 확보문자·통화내역, 행정기관 답변, 인허가 자료, 지급내역 확보
4. 보증금 반환 요구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5. 임차보증금반환청구반환 거부 시 소송을 통한 보증금 청구
6. 판결 및 강제집행승소 후 미지급 시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검토


임차보증금반환은 계약 종료 사실뿐 아니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이나 인허가 문제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반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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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ㅣ약국 개설 불가로 부당이득금·보증금 반환 청구한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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