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등처분취소를 구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강등처분취소를 위해 군인변호사가 펼친 주장

- - 전역했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 반박
- -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적
- 3. 강등처분취소로 승소 이끈 군인변호사

- 4. 강등처분취소가 필요하다면?

1. 강등처분취소를 구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강등처분취소를 위해 군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군 복무 중이었던 의뢰인은 상관모욕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계급을 낮추는 강등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고 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등처분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기 전역했지만, 강등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로 결정하며 군인변호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강등처분취소를 위해 군인변호사가 펼친 주장

강등처분취소를 위해 군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역했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 반박
징계위원회 측은 의뢰인이 이미 만기 전역했기 때문에 강등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군인변호사는 다른 징계처분과 강등처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통상 군 복무 중 받은 징계 이력은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등처분은 계급 자체를 낮추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역증에도 강등된 계급이 기재됩니다.
즉 전역했다고 하더라도 강등으로 인한 결과가 의뢰인에게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인변호사는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종전의 법적 상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의뢰인의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 보통의 취업 과정에서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역증 등의 병역 관련 서류가 활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강등된 계급이 확인될 경우 의뢰인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등처분 자체를 공무담임권 등 공권 행사의 직접적인 제한 사유로 규정한 법령이 없더라도, 강등의 결과가 외형적으로 남아 의뢰인에게 사회적·현실적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적
군인변호사는 강등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진행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석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와 전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가 제기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석통지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상급자로부터 ‘출석통보 기간 단축 동의서’를 받아 작성·제출했고, 불과 이틀 뒤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강등처분 역시 이날 결정되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의뢰인에게 도달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짧은 기간만 주어진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측은 의뢰인의 전역이 임박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군인징계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징계기록을 살펴본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징계의 근거가 된 자료는 군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를 공람해 첨부한 것이었고, 징계혐의 사실 역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징계대상자인 의뢰인이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자체적인 징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군인변호사는 군수사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면 공소 제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전역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절차를 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 측이 스스로 징계 절차를 늦게 시작한 뒤 전역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통지 기간까지 단축한 것이라면 이를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 측은 의뢰인이 출석통지 기간 단축에 동의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군인변호사는 동의서가 작성된 경위까지 살펴 반박했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먼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로부터 작성 요구를 받고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군 조직의 지휘·복종 관계를 고려하면 의뢰인이 상급자의 요구에 자유롭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강등처분취소로 승소 이끈 군인변호사

강등처분취소 청구를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기강 확립과 복무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에게 강등이라는 중한 징계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징계처분을 내린 군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강등처분취소가 필요하다면?
강등처분취소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징계 사유뿐 아니라 징계 수위와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역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전역한 경우에도 강등으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이나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소명 기회의 보장, 징계자료의 조사 과정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해 강등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강등처분은 군 징계절차와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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