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 동업자에게 억대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동업사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동업자로부터 억대 사기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동업사기 피의자로 고소당한 의뢰인

동업사기 문제로 형사사건 대응을 요청한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계 요식업 기업으로부터 국내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매장을 열기 위해 사용할 건물도 이미 계약했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매장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투입돼 있고, 추가로 3억 원을 마련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대여일로부터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업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자신을 속여 3억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3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재판을 앞두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동업사기 형사고소 대응 전략
동업사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사업자금 3억 원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당시 설명한 사업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은 거짓이 아니었음
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동업자에게 설명한 사업 자체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외국계 요식업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거래계약서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필요한 자금이 확보될 경우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사업 준비 역시 단순한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서와 물품대금 지급 내역이 존재했고,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계약과 준비 절차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동업자에게 사업자금 3억 원을 요청하면서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라이선스 계약서 및 프랜차이즈 계약서, 물품대금 지급 내역 등을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뢰인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동업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10개월 안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변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동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물품을 처분한 뒤 그 판매대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업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송금 방법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변제도 지체됐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변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변제 방법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실제 사업 권한과 매장 계약, 사업 준비 자료가 존재했고 이후 변제를 위해 담보물 처분대금까지 마련하려 했던 정황을 종합하면, 단순히 약속한 시기에 3억 원을 모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동업사기 사건 대응 결과, 무죄 판결
동업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만약 이 형사고소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은 무리 없이 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소송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빌렸던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동업사기 관련 법률 정보

동업사기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업자 등의 신분에 있는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 과정에서 사업이 실패했거나 약속한 날짜에 투자금·대여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에서 금전을 빌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반대로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돈을 갚지 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목적이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니요. 사례 속 의뢰인처럼 변제 지연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금전을 받을 당시의 사업 준비 상황과 자금 사용처, 변제 시도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업사기 사건에서는 금전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는 사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물품대금 내역, 계좌거래 자료 등을 살펴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또한 변제가 지연된 이유와 이후 변제를 위해 취한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사건의 자금 흐름과 계약관계, 사업 진행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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