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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ㅣ요양원 대표의 노인학대 혐의, 불송치 받아낸 방법은?

노인학대 혐의를 받은 요양원 대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률상 '노인' 요건과 학대 행위의 실체를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60조(양벌규정)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노인학대 혐의를 받게 된 요양원 대표 의뢰인

노인학대 사건의 CCTV와 증거자료 검토


노인 요양원을 운영해 온 김영주(가명) 대표는 어느 날 노인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 대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었지만, 대표자로서 요양사들의 노인학대 혐의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어 노인복지 단체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만 해도 결론은 '학대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치매로 입소한 정 씨를 공개된 중앙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힌 채 8시간 이상 머물게 했다는 '신체적 방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입소자인 박씨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칸막이 스크린을 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적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기저귀 교체 대상이었던 박씨는 이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진술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봄을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 몇 장면만으로 노인학대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더 큰 걱정은 형사처벌 그 이후였습니다.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요양원 지정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시설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는 대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노인학대 사건을 맡은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노인학대 사건을 담당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대신, 인정된 사실이 법이 금지하는 학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신뢰를 잃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 설명

경찰조사 동행 — 진술의 방향 수립

이 사건의 진술은 형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지정취소 등 행정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영주 씨가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과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률 요건 검토 — 피해자가 '노인'인지부터 확인

학대 여부를 따지기 전에, 피해자가 노인복지법의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우선 8시간 동안 거실에 방치되어있었다는 피해자 정씨는 만 62세였고 기저귀를 칸막이를 치지 않고 갈았다는 피해자는 만 63세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대상인 '노인'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복지법 위반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적 학대 반박 — '가림막 미설치'와 '성적 수치심'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출입문을 열어 두고 가림막 없이 박씨의 기저귀를 교체한 사실만으로는 학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장면이 야간 시간대에 일어나 입소자 외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돌봄 과정의 미흡함과 성적 학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방임 반박 — 거실에 있던 8시간 동안 실제로 무엇이 이뤄졌나

정씨가 거실에서 장시간 생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그 8시간 동안 정씨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진술을 통해 정씨가 거실에 머무는 동안에도 식사, 목욕, 기저귀 교체 등 일상적 돌봄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변호사는 정씨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씨를 휠체어에 둔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평소 정씨는 침대에서 몸부림이 심해 낙상 위험이 있었고,거실에 있는 TV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즉 거실 체류가 방치가 아니라 안전과 정서를 고려한 돌봄 방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노인학대 사건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과 처벌 기준 안내


노인학대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혐의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제시한 논거 가운데 결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보호 대상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둘째,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돌봄 과정에서의 미흡함일 뿐, 야간 시간대라 외부인에게 노출될 상황도 아니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

셋째, 박씨가 거실에 머무는 동안 식사·목욕·기저귀 교체 등 기본적 보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폭행·상해나 방임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경찰은 이를 종합해 의뢰인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4. 노인학대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까? 법률 정보 정리

노인학대 혐의를 받은 요양원 대표의 대응 안내


노인학대는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신체적 학대: 때리고, 밀치고, 꼬집고, 묶어두는 행위가 모두 해당합니다.

② 정서적 학대: 폭언, 위협, 모욕은 물론 투명인간 취급하기, 대화를 끊어버리기, 손주를 못 만나게 하기 같은 행동도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면 학대가 됩니다.

③ 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④ 경제적 학대(착취): 부모의 연금이나 통장을 마음대로 쓰거나,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를 바꾸거나, 용돈을 주지 않고 돈 관리를 독점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⑤ 방임: 아무것도 안 해서 성립하는 유형이며 보호자가 식사, 약, 병원 진료, 위생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⑥ 유기: 낯선 곳에 노인을 두고 떠나거나, 시설에 맡긴 뒤 연락을 끊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이때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핵심

피해자 나이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해자가족·친척은 물론 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 간병인, 제3자도 가능
고의성"몰랐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음
반복성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음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의 형사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과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례 속 상황처럼 노인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나 시설 종사자가 처벌을 받으면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노인학대는 주먹을 휘둘러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연금 통장을 가져가는 일,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일, 매일 쏟아내는 폭언도 모두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학대를 넓게 정의하는 건 그만큼 노인 학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는데, 대형 로펌의 도움까지 필요할까요?”

사소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장급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을 이끌고 가는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요양시설 노인학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사건 초기 자료 확보: CCTV 원본, 돌봄 기록, 근무표, 교육 일지를 확보해 문제 장면 전후의 맥락을 복원합니다.

• 법률요건 검토: 피해자의 연령, 금지행위의 유형, 고의 여부, 양벌규정상 대표자의 주의·감독 의무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 수사 단계 진술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해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를 구분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에 학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행정절차 연계 대응: 형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변호사와 TF를 이루어 함께 대응합니다.

만약 노인학대 문제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ㅣ요양원 대표의 노인학대 혐의, 불송치 받아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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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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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 노인복지법 제6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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