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2.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 - 의뢰인 적용 법령
- 3.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마약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음
- - 마약전문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을 계획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님
- - 마약전문변호사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4.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 징역형 방어 성공
1.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어 징역형 위기라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우울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몰래 음료에 넣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약품을 피해자의 술잔에 넣었고, 돌아 온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졸면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는데요,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했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의뢰인 적용 법령
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돼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3.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음
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방 안에 둘만 남게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관계를 시도하긴 했으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거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을 부축해서 귀가를 시켰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제압했을텐데 의뢰인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을 계획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님
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및 우울증이 있었고 이때부터 처방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습니다.
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다녔기에 본 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소지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전과 기록도 없어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 징역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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