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
- 3.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4.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얻은 의뢰인 판결
1.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을 해 면허를 취소 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운전을 전혀 하지 않다가 최근 급하게 이동해야할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으셨다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한 남성과 충격할 뻔 했고, 그 남성은 돌연 의뢰인 차량의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차를 출발했는데요, 그 남성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징역형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2.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래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울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대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의뢰인은 먼저 무면허운전 사실을 자수했음을 강조
4.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얻은 의뢰인 판결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최대한 빨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365일 24시간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주시면 즉각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