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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주거침입

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주거침입 혐의 조력해 불송치 결정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소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노크를 해보는 등 주거침입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변호사 | 사건 경위
  • 2. 부산변호사 | 사건 검토
  • 3. 부산변호사 | 조력 내용
  • 4. 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 ‘혐의없음’ 마무리

1. 부산변호사 | 사건 경위

부산변호사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거침입업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노크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주거 내부로 들어간 적이 없으며 달리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부산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만남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마주치면 자주 인사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울면서 급히 병원에 가봐야하는데 1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 빌려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선뜻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인 한 달이 지나도 피해자에게 소식이 없자 직접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동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현관문을 두들겨보았습니다.

인기척이 없자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보는 등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이 무섭고 당혹스러웠다며 불쾌감을 토로했지만 의뢰인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집에 돌려보내려고 해도 돌아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으려는 행위였을 뿐 별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 부산변호사 | 사건 검토

부산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혐의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파악해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

부산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점은 무엇이었나요?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서 말하는 ‘침입’은 단순한 물리적 출입뿐만 아니라 주거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노크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님,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었나요?

부산변호사: 네, 의뢰인에게는 5년 전 강제추행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주거침입과 관련된 동종 전과는 아니었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 유의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법리 분석

형법상 주거침입에 대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퇴거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는 퇴거불응에 해당할 수 있는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퇴거불응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주장대로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으며 세밀한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

부산형사변호사는 해당 판례들을 예시로 들어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에서는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공동현관이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출입의 목적, 경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출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60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현관의 출입이 통제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으나, 경비실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으나 초인종을 한 번 누른 정도에 불과하여 주거자의 평온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산변호사 | 조력 내용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는 것을 약속받기 위해 홧김에 찾아간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관련된 전과가 없었으며 이전에도 피해자와 인사를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4. 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 ‘혐의없음’ 마무리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며 출입할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노크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은 부산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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