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
- 2. 수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채권추심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
- - 제3채무자 압류 가능 대상
- 3. 수원법무법인의 조력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네 가지 조력
- 4. 수원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1.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받고자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집주인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는데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채권추심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채권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압류 :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 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내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 압류 가능 대상
채무자의 예적금 및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전월세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인, 신용카드 매출액을 지급해야 할 카드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데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압류 | 지급 거부 없는 장점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회수됨에 따라 실익이 크지 않음 |
임대보증금 압류 | 주거지 및 사업장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액수가 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액이 아닌 소액의 채권 회수에는 효과적일 수 있음 |
신용카드 매출 압류 | 소매업자에게서 비교적 실익이 높은 편이며 압류금액의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임 |
급여 압류 | 직장 내 정상적인 근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채무자 측에서 변제 합의를 요청해올 수도 있음 |
3. 수원법무법인의 조력
수원법무법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네 가지 조력
수원법무법인은 약 1억 1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권자가 이를 확보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 압류 가능성 근거 제시
채권자는 압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민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주장
▶ 채무자의 자산 조사 및 특정
수원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그 자산 중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을 주장
▶ 압류 대상 선정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피고의 은행 계좌와 급여를 대상으로 보증금 소송 압류를 신청하였음
4. 수원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수원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1억 1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성공한 의뢰인은 수원법무법인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