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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하도급변호사 |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 위기 건설사 대표 불송치

하도급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불법 하도급으로 고발 당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하도급변호사가 불송치를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하도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의뢰인의 요청
  • 2. 하도급변호사가 알려주는 하도급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 3. 하도급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실제 조사 동행
    • - 변호인의견서 제출
  • 4. 하도급변호사 조력 결과

1. 하도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하도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하도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건설사의 대표로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하도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 업체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의뢰인 건설 현장에 방문해 승인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 업체의 행위를 불법 하도급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됐고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며 하도급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서면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불 보증서는 갖고 있다며 발주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산업에서 편의상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변호사에게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하도급변호사가 알려주는 하도급

하도급이란 원사업자(도급인)가 제3자인 수급사업자(하도급인)에게 일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맡기는 계약 또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업, 제조업, IT,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거래 구조입니다.


하도급변호사 의뢰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A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콘크리트 공사는 B업체에, 전기공사는 C업체에 각각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 C 업체는 A 건설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재하도급이란 수급사업자(하도급인)가 자신이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인 다른 사업자(재수급사업자)에게 맡기는 계약 또는 그 행위로 쉽게 말해 하도급의 하도급을 말합니다.


대형 건설사 A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하고 토목공사를 중견업체 B에 하도급하고, B업체에서 터파기 작업을 중소기업 C에 맡겼다면 이는 재하도급이 되는 것이고 C는 재수급사업자, B는 재하도급인, A는 원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하도급변호사 의뢰인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하면서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3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공사의 도급금액 3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하도급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실제 조사 동행

하도급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가 이뤄지기 전 사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 실제 경찰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방했습니다.


또,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하도급변호사는 경찰에 다음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급인 회사로부터 요청받아 협의 후 재하도급을 하고 수급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불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도급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서면 동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하도급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을 금지하면서 예외 요건으로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나 동의를 위한 서면의 양식이나 동의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하도급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공사대급금 지불 보증서는 서면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불법 하도급 고의성 부인

하도급변호사는 만일 의뢰인이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석되어도 의뢰인은 불법 하도급을 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수급인 회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공사 내용 변경을 의뢰하며 함께 시공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수급인 회사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재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 하도급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4. 하도급변호사 조력 결과

하도급변호사 조력 결과

하도급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하도급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 사건에서 원도급사가 먼저 다른 업체에 맡겨 시공하자고 지시했으며 협의가 이뤄졌기에 이 사건 계약이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 특성상 많은 하도급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에 건설 회사 등은 이 규정을 파악하고 위반 사실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 하도급변호사는 건설 회사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리스크가 발생해 처벌 위기에 놓인 기업을 위해 사건을 분석하고 처벌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당 법인은 특히 하도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등 하도급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변호사 |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 위기 건설사 대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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